[요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요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5.12.29. 이건부동산을 취득하여2007.12.24.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08.5.31.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 2억200만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1억582만원 및 5,267천원으로 하여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해세무서장이 이건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최덕임, 김옥자, 권혁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 천원) 소유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최덕임 178,187 87,000 4,538 91,187 권혁희 237,583 116,000 6,040 89,034 김옥자 106,912 52,200 2,712 52,000 청구인 202,000 105,829 5,267 90,904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6.9.21. 청구인 외 8인과 손용덕간에 체결된 공장부지조성위임약정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손용덕에게 인허가, 공사계약 공장용지 개발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고 공장부지 조성기간을 2006년 10월 ~ 2007년 6월로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손용덕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이건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억5,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여 1억700만원에 대한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손용덕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2억2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815813-52- 078***)에는 2007.12.24.손용덕으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0.27. 양수법인의 대표 손용덕이 작성한 지불약정서에는 ‘이건부동산의 매수와 투자금 1억5,700만원 중 미지급액 1억700만원을 2010.3.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손용덕과 이건부동산의 매매금액을 1억5,700만원으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중 미수금 1억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손용덕이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금액 2억200만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지 거래가액 및 이건부동산의 실지 취득자가 양수법인인지 손용덕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5.31.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에도2억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하여 등기한 점으로 보아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는 2억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