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52,470원의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 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미등록가산세 94,510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2,233,080원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5.1. 개업하여 ○○○ 상호로 방송영상기기 제조업 및 2006.4.10. 개업하여 ○○○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의무자임이 확인되고,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2,233,080원을을 적용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 대한 사업용계좌(○○○ 2007.6.25. 신고가 되었고, ○○○빌딩에 대한 사업용계좌(○○○ 2009.3.25.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10.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6.5.8. ○○○지점에 사업용계좌(예금자명: ○○○)를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에 개설된 청구인의 계좌(○○○ 2006.5.8. 개설) 중 주사업장인 ○○○기업에 대한 청구인의 계좌만 2007.6.25. 사업용계좌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가입 안내문(양식)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사업용계좌가 사용 가능하며,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시 각각 개설ㆍ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조세특레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는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합되는 일응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0구2880, 2010.11.2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