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보상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개별주택가격을 환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이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보상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개별주택가격을 환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癜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가) 청구인의 수용주택은 2008.2.28. ○○○에 따라 ○○○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수용주택의 보상금으로 쟁점주택의 토지 166,144,000원, 건물 52,784,600원 및 쟁점외주택의 토지 125,202,000원, 건물 43,147,460원, 합계 387,278,060원을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처분청은 수용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토지·건물 전체 실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외주택(무허가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가 쟁점주택을 수용하면서 토지는 166,144,000원으로, 건물은 52,584,600원으로 구분하여 보상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역시 쟁점외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의 경우, 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최초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액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가액을 합한 금액을 곱한 다음,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액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보상)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