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3.3. 등기우편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 OOOO OOOOO OOO OOOO 송달하였으나 2010.3.8. 반송되자, 2010.3.10. 위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음에도 2010.3.12. 다시 반송되었고, 주소지에 출장하여 탐문한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계속 부재중(미거주)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기내의 송달이 곤란하므로 2010.4.2.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0.4.20. 현재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OOOO 전입하였으며,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을 2010.5.17. 수령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2010.8.18.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뒤 2010.11.2.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10.4.26. 입항하여 집에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독촉장과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고서야 납세고지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인 승무경력증명서(2010.4.2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8. OOOO(O)O OOO OOOO(OOOOOOO)O 갑판장으로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게국세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4.1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날부터 법정청구기간(90일) 이내인 2010.7.15.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11일이 경과한 2010.7.26. 비로소 제기한 뒤 후속절차로 진행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