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시행자의 진술을 실제공사비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제공사비보다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함 2) 건물의 매입비용은 임대하거나 매매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1. 실제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시행자의 진술을 실제공사비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제공사비보다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함 2) 건물의 매입비용은 임대하거나 매매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0.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3,27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883,2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8,49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271,705,3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7년중 OO시 OO구 OO동 279-3 외 3필지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건물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중 OO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748,800,000원) 중 철거비 5,000만원을 제외하고 건물신축비로 485,280,000원 (평당 공사비 912,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OO토건의 실사업자인 홍OO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건물신축비를 360,580,000원(평당 공사비 730,000원~760,000원)으로 산출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①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바, 이는 2007년 중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전체 도급공사비(평당 1,130,782원) 및 추정 공사비(평당 850,000원~1,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액을 실제 공사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나대지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개축, 증축 및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기존 건물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바, 2008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쟁점건물의 외관 및 내부 상태가 양호하여 철거 후 신축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매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 같아 매수자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기간을 8월에서 10월말 기간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매가 되지 않아 금융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간내에 쟁점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매입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무조사 당시 홍OO은 쟁점공사의 평당 공사비를 730,000원~760,000원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허OO이 홍OO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에도 평당 공사금액이 △△동 730,000원~760,000원, OO동 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에 OO토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철거비 5,000만원, 건물신축비 360,580,000원을 제외한 쟁점①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취득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8.8.29.을 최초 보험계약 기간으로 한 바, 화재보험 가입시기는 철거 및 신축시점인 2008.9.12.과 유사하고, 보험가입 증서상 대표업종을 개보수중으로 기재하여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 업체들의 화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 전표상 쟁점건물 취득원가를 건설용지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축을 전제로 쟁점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0.4.28.~2010.6.2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인 (주)OO인터내셔널, (주)OO철재(이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OO토건의 실사업자인 홍OO이 OO동 279-3 철거공사는 5,000만원, △△동 269-14,15 건물신축 공사는 평당 730,000원, OO동 279-3, 21 건물신축 공사는 평당 760,000원에 각각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보관중인 한글파일(청구법인의 대표 허OO이 홍OO과의 대화내용을 직접 녹취하여 속기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의 공사금액과도 일치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410,560,000원(철거비 5,000만원, 건물신축비 360,560,000원 ≒ 건축면적 482평 × 평당 공사비 730,000원 ~760,000원)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①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쟁점공사 공사비 내역(홍 OO의 진술기준)> (단위: ㎡, 천원) 사업장 연면적(평) (건축물대장) 홍 OO 주장 비고 (공사 면적기준) 공사면적(평) 평당 금액 공사금액 철거비(OO동) 50,000 OO동 279-3 565.84(171) 147 760 111,720 건축 면적 OO동 279-21 499.09(151) 143 760 108,680 △△동 269-14 340.09(102) 95 730 69,350 △△동 269-15 352.03(106) 97 730 70,810 합계 1,705.05(532) 482 410,560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토건에 철거비 5,000만원, 건물신축비 485,280,000원(≒ 연면적 532평 × 평당 공사비 91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비 추정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6년~2008년 중 청구법인 등은 시공사인 OO산업개발, OO토건 등에 아래와 같이 공장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등의 공장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내역(2006~2007년)>
• 2006년 - (단위: 평, 천원) 사업장 시공사 청구법인주장 비고 (공사 면적기준) 공사면적 (연면적) 평당 금액 공사금액 ◇◇동 380-9 외 OO산업개발 280 913 255,700
• 2007년 - (단위: 평, 천원) 사업장 시공사 청구법인주장 비고 (공사 면적기준) 공사면적 (연면적) 평당 금액 공사금액 △△동 417-6 외 OO건설산업 364 985 358,740* 연면적 OO 동 245-8 외 (주) OO 토건 653 1,247 814,000 연면적
□□동 660-6 OO토건 98 901 89,100 연면적 OO 동 279-3 (쟁점공사) OO토건 532 912 535,280 연면적 * 2010.01.28. 수정신고액 기준 - 2008년 - (단위: 평, 천원) 사업장 시공사 청구법인주장 비고 (공사 면적기준) 공사면적 (연면적) 평당 금액 공사금액 ▣▣동 1110 외 (주)□□ 종합건설 1,557 955 1,486 연면적 2)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산업개발, OO토건 등의 시공사에 도급한 공사 중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를 평당 900,000원~1,000,000원으로 하여 2010.1.28. 수정신고(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계약후 파기한 것으로 주장함)를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한 공사 중 2006년 OO산업개발에서 수행한 ◊◊동 380-9 외 1필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255,700,000원(≒ 연면적 280평 × 평당 공사비 920,000원)을 인정하여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건설업체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최OO)의 건축비 추정의견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OO동 279-3, 21 및 △△동 269-14, 15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최저 건축비는 평당 850,000원~1,000,000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건물신축비로 485,280,000원(≒ 연면적 532평 × 평당 공사비 91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당시 OO토건의 홍OO은 쟁점공사를 평당 730,000원~760,000원에 시공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건물신축비는 평당 730,000원~76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공사의 건축물대장상 건물면적은 482평이 아니라 1,757.05㎡(532평)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공사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공사의 건물신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5.28.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이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건물은 OO시 OO구 ◇◇동OOO OOO-O 공장용지 1,724.5㎡에 소재한 공장건물(A,B동 2,241.65㎡)로, 청구법인은 2008.4.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5.2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고, 공급가액 5억1,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8.9.9. 건축물철거신고(2008.10.9. 건축물대장 말소) 후 2008.9.12.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매입당시 건물의 외관 및 내부구조상 하자가 거의 없어 판매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매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수 차례 매도자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도 없고 임차자도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신축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건물의 유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 하였다는 보험증권(청약일자: 2008.8.29., 보험기간: 2008.8.29.~2008.10.29.) 및 쟁점건물 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소재 토지 및 쟁점건물을 2008.5.28. 매입하고, 2008.9.9.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08.9.1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점, 화재보험 가입시기는 쟁점건물 취득후 3개월이 지난 2008.8.29.로 쟁점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시점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②매입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나 공부상 쟁점공사 관련 건물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