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594 선고일 2011.11.24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행위가 있었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6.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제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1996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음)으로, 2005~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5 ~2007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2008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200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토목개발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면서, OOO와 함께 학교법인 OOO의 학교 관련 공사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OOO는 이를 OOO에 대여하였는바, OOO는 형식적 차입자일 뿐이며 실질적인 차입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임에도 처분청이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쌍방 간의 영업상 거래관계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후속되는 영업거래가 발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공사를 수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OOO에게 2008.12.3. 당좌부도가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도 청구법인과OOO 간의 계약관계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신축공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4.10.17. 부산광역시OOO에서 일반건축업으로 개업하여 2008.12.29.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류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류OOO의 동생으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4) OOO가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2009.9.24. 판결, 2009.10.20. 확정증명원 발급)에는 그 주문이 ‘피고OOO가 원고(OOO)에게 OOO 및 이에 대한 2005.12.29.부터 2009.9.24.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동 판결문의 기초사실 및 판결이유에는 OOO가 2005.1.21. OOO이 운영하는 OOO학교의 청사이전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위 학교의 이전자금으로 OOO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나, OOO는 OOO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위 약정이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OOO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OOO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OOO의 OOO에 대한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형식적 차입자일 뿐이며 실질적인 차입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관련 판결문, 대여금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OOO을 대여하였고 OOO가 이 중 OOO을 OOO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간의 자금대여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를 배제하고 OOO의 공사에 직접 개입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의 실질차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