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의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인 점,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의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인 점,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0,545천원 및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21,090천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인 (주)○○유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개업일(2008.7.7.) 이후 2008년 7월~9월 기간 동안은 매출이 없었으나, 10월부터 3개월까지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에는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사무실내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류 출하전표를 작성한 법인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간 중인 2009.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를 통하여 유류를 구매) 등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등 49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조사한 결과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57,472백만원)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57,266백만원)의 합계 114,738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이다. 매출처에 거래사실의 소명을 요청하여 운송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한 결과 19대의 운송차량 중 6대만이 유조차이고 나머지 13대는 트럭이며, 유조차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바 매입 장소가 불분명하고, 전국 정유소에 위 운송차량의 거래처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 바 (주)○○ 등의 해상급유업체와 일부 연결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처에게 운반된 사실은 없다. (다)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입금장소와 출금장소가 같은 지역이고 매출처에서 입금한 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영업과장인 김○○의 초저유황 경유 공급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KB은행 보통예금 통장 사본,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2009년 판매일보(당일분),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의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인 점,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구1811, 2010.11.19.,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9.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