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쟁점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매입 및 철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1백만원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자 작성연월일 내용 공급가액(원) 00토탈(대표자 000) (603-03-00000) 2008.1.22. 건물매매 400,000,000 00건설(대표자 000) (604-01-00000) 2008.2.28 철거공사 10,000,000 (나) 청구법인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00동 000-0에서 2005.11.1.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제조업(철재 등)과 부동산업(임대 등)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사하구 일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00동 000로 2007.10.1. 개업하여 2009.8.28. 폐업하였다. (다) 쟁점건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000동 000 소재 건물(991.19㎡,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건물 소재 토지는 2007.7.3. 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은 2007.8.17.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8.1.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고 매입가액(공급가액) 4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1.22. 교부받았으며, 쟁점건물은 2008.8.27.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착공예정일은 2008.3.29.이었으나 2008.6.23. 건물신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000(상호 00토탈)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주비용 명목으로 2008.1.10. 처음으로 00식당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8.12.31. 까지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요약 (단위: 천원) 임차인 임주일∼퇴거일 보증금 월세 백00 ∼2007.1.27 50,000 00전기 ∼2007.10.31 20,000 00테크 ∼2007.10.31 20,000 400 (마) 2010.6.21.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와 작성한 진술서 내용 중 일부는, (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00동 000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2008.1.22. 쟁점건물을 400백만원에 매입하고 2008.2.8. 00건설에 10백만원을 지급하고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2.21. (주)00000로부터 신축할 건물에 대한 매도계약금을 수령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함이 타당한데 공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입찰받기 전 주위 부동산중개소에서 조사한 바 점포수가 10개 정도이고 월세도 많이 나오고 하니 2∼3년 동안 임대하고 명지대교가 완성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 그 때 땅을 팔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 팔아도 된다 하여 결심하였으나 오락실과 낚시점에서 전세와 월세를 올려준다고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도록 올려주지 아니하여 강제철거하려 3∼4개월에 걸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00000에 판매한 것은 공터에 공장건물을 지은 것이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매입 및 철거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며, 임대 및 차후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건물 매입후 단기간 내에 철거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임차인들이 퇴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매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2007.7.3. 매입하고 쟁점건물은 2007.8.17.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1.22. 매입하였고, 쟁점건물 전 소유자의 2007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2007.10.31. 모두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임차인들에게 이주비용 명목으로 2008.1.10. 00식당에게 5백만원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8.12.31.까지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10.1. 개업하여 2009.8.28. 폐업할 때까지 임대수익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건물착공 예정일을 2008.3.29로 하여 2008.2.27.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08.6.23.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존속시키면서 임대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