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양도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3559 선고일 2011.01.3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가액은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되나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매매되었고, 또한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19.2%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오○○,오○○,오○○,오○○)은 2008.9.6. 아버지 오○○의 사망으로 ○○광역시 ○구 ○○동 ○가 77-4 주차장 5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1,486,401,000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2009.3.6. 상속세 756,820,450원을 신고한 후, 2010.5.3. 상속세 신고기한 후인 2009.3.13.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2억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03,104,36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2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6.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 만료일인 2009.3.6.부터 7일이 경과한 2009.3.13.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양도가액은 비록 상속재산 평가기간 후의 매매가액이기는 하나 평가기간을 7일밖에 경과하지 않아, 평가기간 후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56조의2 제1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인 12억원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결과 ○○지방국세청장은 12억원을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매매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없이 계약일에 12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은 상속재산 중 현금은 203,063,000원, 부채가 303,076,000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없었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자가 없던 중에 12억원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일시불로 계약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법무사가 작성하여도 등기이전이 된다기에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09.4.10. 받기로 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주차장의 지장물 등을 제거한 후에 20,000,000원을 받기로 한 후 받은 것이며, 매수인 허○○이 취득가액을 12억원이 아닌 1,488,826,206원으로 신고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특히 청구인들 4명은 각각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2억원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2억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 등이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당초 15억원에 중개사가 매물로 내놓았으나,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일시불로 매매하도록 중개사에 요구하였고, 그에따라 12억원이라는 저가에 매매된 점, 당시 공시지가인 1,486,401,000원보다 19.27%나 낮은 가액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서에 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매수인 허○○이 취득가액을 12억원이 아닌 1,488,826,2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12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간 경과 후 7일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① 지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8.9.6. 피상속인 오○○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2009.3.6. 상속세 과세가액 3,022,279,035원, 과세표준 2,502,279,035원, 납부세액 756,820,45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1,486,401,000원, 주식을 1,648,815,168원, 퇴직금 미수금 133,685,074원, 기타 82,534,643원, 합계 3,351,435,885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2010.5.3. 쟁점토지를 12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1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3.13. 허○○에게 쟁점토지를 1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날인 및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오○○,오○○,오○○의 계좌에 2009.3.13. 각 3억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오○○의 계좌에 2009.3.13. 280,000,000원 및 2009.4.10. 20,000,000원이 입금되어 청구인들 계좌에 합계 12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능력이 없어 쟁점토지를 급히 매매할 수밖에 없었고, 수개월에 걸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던 중에 허○○이 제시한 매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으나,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일시불로 받기로 합의하였고, 계약 당일 거래대금 수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는 주장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당사자가 만나 작성하였으며, 실제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 김○(공인중개사무소 운영)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3~4개월 전에 15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었으며, 계약일 하루 전 당사자 간에 매매가액이 합의되어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액 756,820,450원 중 자진납부기한 내에 126,136,74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630,683,710원을 연부연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9.3.13 쟁점토지 매매 후인 2009.9.11.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7.7. 지목이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오○○는 1996.12.1.~2009.2.3. 중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2009.3.13. 쟁점토지를 매수한 허○○도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2009.4.15. 개업하여 계속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매수인 허○○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허○○은 쟁점토지 장부가액을 총 1,521,580,370원으로 계상하였고, 과세표준을 1,488,826,2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754,1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 또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가액은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되나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매매되었고, 또한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19.2%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1904,2010.12.27.,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