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장부상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대여금채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여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장부상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대여금채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외상매출금원장과 수기로 작성한 매출처원장상 ○○○산업과의 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2)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 2007.10.26. ○○○산업으로부터 쟁점어음등을 수령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07.11.19.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상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어음등은 2008.4.4. ○○○부산진지점에 지급제시되었다가 무거래사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제분(주)와 ○○○간에 2007.10.31.과 2007.11.5.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의 내용에서 ○○○산업은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제분(주)로부터 차입하며, ○○○산업은 담보물로 쟁점어음등을 제공하고, 이○○○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를 한 사실이 쟁점어음 등의 사본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10.15. 이○○○ 소유인 경상남도 ○○○소재 공장용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20억원(계약금 334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서상 ○○○은행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7. 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8.11.28. 제3자에게 경락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1.15. 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① ○○○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액 1,466백만원, ② ○○○산업에 대한 매출채권상계액 134백만원, ③ 가압류채권인수액 100백만원, ④ ○○○산업에 대한 받을어음{○○○제분(주)의 ○○○산업에 대한 대여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사본 2매를 제시함} 상계액 200백만원, ⑤ 100백만원은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6) 이○○○의 채권자인 남○○○이 2009.12.18. 청구인과 ○○○제분(주)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2008가합6587)에서 청구인과 ○○○제분(주)는 3억원의 배당금청구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또 다른 채권자인 강○○○이 2008.11.3. ○○○과 청구인 및 ○○○제분(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심(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0570)과 2심(부산고등법원 2010나262)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판결문 별첨)은 아래와 같다.. (가) 판결주문를 보면, ① 청구인과 이○○○ 사이에 2007.10.15. 체결한 매매계약은 200백만원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② 청구인은 이○○○에게 창원지방법원 2008타경185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65,7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판결이유를 보면,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수익자인 청구인과 전득자인 ○○○제분(주)의 악의도 추정되며, 박○○○제분(주)의 선의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7) 먼저, 쟁점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분(주)가 ○○○산업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송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상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여금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2매가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여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장부상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운영하여 개인사업체의 자금으로 처리된 것인지 청구인의 개인자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대여금채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2009년에 패소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이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외상매출금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이○○○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상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 ○○○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126,969,43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매출채권 등에 기하여 이○○○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자 배당금으로 342,466,817원을 배당받기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이 2007.11.4.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점에서 청구인이 ○○○산업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2007년에는 청구인이 ○○○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부동산매매대금을 상계하여 매출채권이 소멸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행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2007년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법하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