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3539 선고일 2011.04.2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자료로 판단하여 매입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며,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31.부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95,636천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264,636천원, (주)○○○에서 상호가 바뀐 (주)○○○로부터 공급가액 369,272천원, 합계 729,54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9.6.24.부터 2009.11.30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 및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10.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99,980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572,8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14,590,880원을 증빙불비가산세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관련 거래의 정황만을 보아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주유소업 유경험자로서 쟁점매입처가 고정거래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가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주)○○○에서 (주)○○○를 거쳐 (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말에만 의존하여 유류저장고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에 공급정유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주거래처인 (주)○○○와는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는 전화상으로 매입주문을 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및 기본통칙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8.11.)에 의하면, 유류공급내역과 대금결제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를 증명하는 기타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에 의하면, (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폐문상태이었으며, (주)○○○의 대표자 ○○○이 실제 기름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유류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급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주)○○○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10년 4월)에 의하면, (주)○○○가 ○○○ 소재 (주)○○○과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에 확인한 결과 계약일 이후 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출하전표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 등 정유사에 청구인을 판매처 및 도착지로 하여 출하된 내역을 조회한 바, 운반사실이 없어 (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7.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한 문답에서, 쟁점매입처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이라는 ○○○가 찾아와 거래를 제안하여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를 통해서만 유류를 리터당 30~40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주)○○○에서 (주)○○○ 그리고 (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문없이 계속 거래하면서 ○○○의 명함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두지 아니하였고, 유류 매입당시에만 기록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의 ○○○에 대한 문답서(2010.7.27.)에 의하면, ○○○는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존여부, 유류의 출처 및 운송과정, 회사명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쟁점매입처의 김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류영업만 하였고, 유류 한 차당 대략 5만원 정도를 김부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주)○○○ 외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서는 ○○○의 명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매입처 중 (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2009.4.30.), 법인인감증명서사본(2009.5.7.), 법인통장사본(2009.4.30.),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2009.4.29.)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 계좌 및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주)○○○ 및 (주)○○○에 쟁점매입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31매를 증빙으로 제시한 바, 동 전표에는 출하지가 (주)○○○ 및 (주)○○○, 운반자가 ○○○ 등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의하면, ○○○가 2009.5.25.부터 2009.9.17.까지 (주)○○○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주 매입처에 비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한 문답에서도 거래 개시 당시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관련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는 정황만을 보아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바, 이는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자료로 판단하여 매입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며,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여 부과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14,590,880원을 증빙불비가산세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