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527 선고일 2011.11.15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7.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12,100주(발행주식의 12.1%, 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2007.12.11. OOO의 이익잉여금 OOO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 한다는 이사회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 1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신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7. 기존주식 명의신탁 증여가액 OOO원과 합산한 증여세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10.4.8. 청구인에게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OOO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로서 별도의 신주인수 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실질주주들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동일한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 계정과목의 대체에 불과하여 개별주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주식을 분할하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별도 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주주들의 출자금이 증가한 결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며,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무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의 비율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 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 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김OOO)은 1994.10.4. 개업하여 선박용 구조물 및 제관 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11.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중간배당으로 주식 10억원(배당율 100%)을 배당하였으며, 2007.12.31. 현재 자본금은 20억원(1주당 10,000원, 발행주식수 20만주)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사회회의록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07.12.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준비금 1,000,000천원을 자본전입하고, 총 100,000주를 주주들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무상교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0년3월)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 1998년에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당해법인 주식 12,100주(지분율 12.1%)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17. 명의신탁자가 김OOO에서 신OOO으로 변경되었고 이 건 무상주배당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주식변동내역 OOO

(4)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의 2007사업연도 무상증자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것이고, 당초 명의수탁자들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2009.12.10.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종합소득세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5) 살피건대,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명의신․수탁자가 다수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여이익인 무상주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이 있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종합소득 경정청구를 하고, 명의신탁자는 종합소득 수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는 상호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자의 이러한 탈루행위에 협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