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매입수량에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판매가능 수량보다 부족하게 신고된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이 협회에서 확인하는 폐사율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함.
오리매입수량에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판매가능 수량보다 부족하게 신고된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이 협회에서 확인하는 폐사율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함.
○○세무서장이 2010.8.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61,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70,63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각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오리의 폐사율은 입식 일령이 어리고 사육기간이 길수록 폐사율이 높은데, 청구인 농장의 경우 초생, 2주생, 50일령 등을 입식하여 90일령 내지 120일령으로 출하하고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입식일령보다 어리고 사육기간이 긴 점, ② 또한, 축사의 단위 면적당 입식 마리수가 많으면 폐사율이 높은데, 청구인 농장의 경우 평균 입식 마리수가 평당 16마리로서 15마리 이하인 권장표준에 비하여 많은 점, ③ 그리고 축사를 오래 사용할수록, 소독 후 빨리 입식할수록 폐사율이 높은데, 청구인 농장의 경우 축사를 10년 이상 사용중이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독후 바로 입식하는 점, ④ 2010.1.1.~2010.9.7.까지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을 7%로 보아 매출누락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조사와 결정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그 처한 환경 등의 여건과 능력 및 노력에 따라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은 다르므로 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에 의하여 추정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 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주)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농장이라는 상호로 오리사육을 하는 사업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개별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오리수량에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판매가능 수량보다 부족하게 신고된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34,509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생오리 매출누락 155,682천원 산출내역
• (개별농장 오리매입수량 - 한국오리협회 평균폐사율을 적용한 폐사수 량) - 판매수량 = 판매누락수량
• (2006년 189마리 x @8,000원) + (2007년 9,952마리 x @7,500원) + (2008년 10,604마리 x @7,500원) (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10년 6월)에는 ‘○○강○○알(주)를 사실상 영위하는 박○○은 청구인이 사육한 청둥오리 전량을 매입하여 체인점에 판매하였고, 청구인 농장의 경우 축사가 노후화되어 사단법인 오리협회가 확인한 평균폐사율 6~8%(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평균폐사율)보다 1~2% 더 발생되나 근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오리협회장이 발급한 확인서(2010.5.31.)에는 ‘오리는 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약 6~8%의 폐사는 일상적이고, 축사환경(노후화 등) 및 개별 사양기술에 따라 폐사율의 편차는 있으며, 위 소견은 일상적인 사육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10.1.1.~2010.9.7.까지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표에는 입식마리수에서 도압마리수를 차감한 마리수는 폐사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고, 입식일자, 입식일령, 입식마리수, 도압일자, 도압마리수, 폐사마리수, 폐사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오리협회 토종오리 분과위원장 윤
○○ 가 서명한 오리 사육 소견서(2010.10.26.)에는 ‘폐사의 원인은 어린오리 이동시 스트레스, 축사적응 실패, 대오리 이동시 날개꺾임 등, 축사의 잠재된 질병 등이며, 오래된 축사의 경우 30%의 손실도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는 1997.10.10.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단법인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의 평균폐사율)를 청구인의 농장에 적용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축사환경(노후화 등) 및 개별 사양기술에 따라 폐사율의 편차는 있으며, 위 소견은 일상적인 사육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리의 폐사율은 입식일령, 사육기간, 농장의 노후화 등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이고,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농장의 폐사율이 협회에서 확인하는 폐사율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단법인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청구인의 농장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 농장의 오리폐사율 및 추계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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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