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매입세액이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매입세액이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 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 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 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 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 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 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조사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3.5.~2010.6.30. 기간 동안 ○○포장산업으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7매(2010년 제1기 예정 141,850천원, 2010년 제1기 확정 418,357천원)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24. ○○포장산업으로부터 위 영세율 매입을 과세분 매입으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당초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입세액으로 기재)를 교부받고, 2010.7.28.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로 재교부·수취한 것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0.8.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급자인 ○○포장산업에게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사유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31.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