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원맥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원맥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00,000 OOOO, OOOOOOOO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 밀가루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원맥 형태로 판매를 증대시 키려는 영업전략차원에서 수입한 원맥의 가격에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한 것(기 존 원맥시장의 거래관계․청구법인의 인적자원 등을 감안하여 OOO에게 원맥부문을 외부위탁한 것임)이므로 이 건은 저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2006~ 2007년 손익계산서의 내역과 같이 매출액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를 통하여 OOO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다른 제분업자들도 영업전략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원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에도, 소량으로 공급한 업체의 대표성이 없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불합리 하다.
(1) OOO를 제외하면 기타 거래처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전체 판매량은 증가하 였음에도 매출총이익은 감소하여 기존 매출처의 일부 또는 매출시장에 대한 판매 관리업무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행한 쟁점판매는 경제적 합리 성이 결여되었고, 시장점유율 향상 등 영업전략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은 부 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행위가 불가피하게 제 약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2006년 12.6%, 2007년 18.2% 수준이라서 곡물 도매업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세무조 사에서 부당계상한 비용 4억6,700만원을 부인하여 경정한 후의 2007년 귀속 결정 소득률 6.0%는 동일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2.7%보다 높아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일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어 가격의 등락이 큰 산업재화의 경우 제3자 간 에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 중에서 조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 속적으로 거래한 거제농산과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 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 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 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 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 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의 원맥 거래처에게 판매한 평균단가를 시 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하였고, 재조사를 실시 한 결과 OOO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거제농산과의 판매단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 였으며, 기타 거래처가 판매한 원맥의 월별 평균단가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 O, O)
(2)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조카)는 2006.2.3.부터 현재까지 (2009.9.18.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OOO’라는 상호로 OOO서 곡물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인 사실, 1997~1999년에 청구법인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2000~2005년 중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OOO는 창고 또는 판매시설 등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없이 주택(어머니가 소유)에 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맥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출하하여 곧 바로 판매처로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국내 밀가루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원맥의 형태로 판매를 증대시 키려는 영업전략의 차원에서 수입한 원맥의 가격에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한 것 (기존 원맥시장의 거래관계․청구법인의 인적자원 등을 감안하여 OOO에게 원맥부문 을 외부위탁한 것임)이므로 쟁점판매는 저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 OOOOOOOOO OOO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맥 판매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의 2006 년~2008년도 판매거래처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 O) OOOO OOOOO OOOOO OOOOOOO 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정시점별 소맥판매단가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 주)소맥 판매단가 관련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작성(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의 사실관계에도 기재되어 있음) (라) 청구법인은 원맥을 수입하여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고, 사업연도별 원맥의 판매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 OOOOO OOO OO (마) 청구법인의 원맥 관련 kg당 판매단가 및 판매이익은 아래 <표7>과 같이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OO O OOOO (OO: O, O) (O) OOOO의 2006~2007년도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 (사) 청구법인의 전 영업부 이사 OOO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국내의 밀가루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영업부 자체 인력으로 밀 판매시장에 집중한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청구법인의 총무부 및 특수사업부에 근무하면서 밀 구매 및 판 매업무를 담당한 OOO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OOO를 외주 판매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원맥의 원가에 아주 낮은 수수 료만을 가산하여 OOO에게 밀을 공급함에 따라 판매량이 증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재무기획팀 차장인OOO는 2012.3.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제분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연간 밀가루판매량은 약 7만톤 정도 인데, 수입할 때 해상선박은 2~3만톤급 이상을 이용하게 되므로, 단독모선을 운영 할 정도의 수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맥을 처리하여 줄 판매처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매매사례를 볼 때 저가공급이 아니며, OOO와의 거래는 판매원가에 적정수준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한 것이어서 판매극대화라는 영업전략에 맞게 일 정 수준의 이윤을 취한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며(곡물가격이 2007년 7월부 터 급등하였으나 밀가루이다보니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여 매출총이익률이 감소하였는데, 단기로만 보아 착시효과가 발생하였음), OOO의 거래처가 맥스밀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규거래처라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 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어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통상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 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3724, 2006.9.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원맥판매량이 2007사업 연도에는 2006사업연도(OOO 거래가 시작한 시기)대비 55.9%, 2008사업연도에는 2006사업연도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거래처가 1개 업 체만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기존거래처가 아닌 신규거래처로 보이는 점, 위 <표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시점인 2006년 5월에 판매한 대한제분과 대흥농산과의 거래 가액과 청구법인과 OOO와의 판매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점, 원맥의 수입 물량확보라는 영업전략차원에서 수입한 원맥의 가격에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기획팀 차장 인 박진호가 2012.3.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원맥판매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판매가 경제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거제농산과의 거래비중은 <표3>에서 보듯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OOO에 대한 판매단가를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판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