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467 선고일 2010.12.20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필지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14. 취득하여 2004.4.20. 양도하고, 2004.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61,000천원, 양도가액 66,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쟁점토지 취득가액 175,000천원, 양도가액 373,500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0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토지거래허가신청,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기이전, 양도소득세 신고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으로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한 납세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에는 가산세 45,329,09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징세편의를 위한 가산세가 너무나 큰 부담이며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단순한 납세행위로 인한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간의 가산세 부과를 청구인에게만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신속한 과세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도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결정된 가산세의 상당부분(1/2)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가액이 실제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며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①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7.14. 취득하여 2004.4.20. 양도하고, 2004.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61,000천원, 양도가액 66,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취득 및 양도관련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75,000천원이고 양도가액 373,500천원이며, 청구인이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 및 양도시 토지거래허가증 사본 각 1부와 법무사 ○○○의 영수증 사본 1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조심2009서68, 2009.8.17.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성격도 있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사 또는 기타 확인을 통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