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주요 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주요 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2010.4.22. ○○○(매도인)과 청구법인(매수인)간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2,135,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200,어0,000원 (2010.5.31.지불), 잔금 1,753,000,000원(2010.6.30.지불)이고, 특약사항으로현재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및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상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시 기존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7.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용)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청구법인이고 공급자는 ○○메디칼센타 ○○○이며, 신청내용은 공급가액 1,052,482,197원, 부가 가치세 105,248,219원이고, 거래내용 명세는 2010.6.30. 건물구입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선정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2,135,000,000원을 청구 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평가 받은 금액(토지 943,750,000원, 건물 1,268,267,520원, 2010.6.14. 가격시점)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4) 2010.7.25. 매도인 ○○○이 부가가치세 확정선고시 제출한 사업 양도신고서를 보면 사업양도 연월일이 2010.6.30.이고 사업양도 내용은 양도되는 권리 토지 951, 000,000원, 건물 1,18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되는 의무는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2010.6.30.을 폐업일로 하고 폐업사유를 사업포괄양도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양수당시 임대차계약의 승계내역은 아래<표1>과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 및 정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표1> 임대차계약의 승계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임차인 기존임대차내역 비고 계약금 월세 1
○○○약국 50,000 2,500 *2010.7.8.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본 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미용실 10,000 500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본계약은 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2 (주)○○○○본부
• 2,200 2010.7.1. 4층(약15평) 교육장은 계약해지로 인해 월세 1,810천원으로 계약변경 3
○○기전(주) 15,000 300 *2010.7.8.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본 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이비인후과
• - 매도인(신규임대차 계약) 4
○○컴퓨터학원 30,000 600 기존 임대보증금 승계 후, 2010.7.1. 월세 1,100천원으로 변경 청구법인
• - 건물취득하면서 (주)대교와 계약해지하고 청구법인 주업종(서비스/선박설계)사용 5
○○의원 30,000 600 2010.7.8.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본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주)○○검사원 30,000 600 2010.7.8.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본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6
○○의학과 60,000 800 *2010.7.8. 기존 임대보증금 승계 후 월세 1,000천원으로 변경하고, “본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합계 225,000
(6)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및 건물관리부분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양수인 (청구법인)이 매도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 ○○지점의 담보대출금 (484,000,000원)을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속 거래하여 왔던 ○○은행 ◊◊지점 거래관계 편의상 2010.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국민은행 ◊◊지점에서 신규대출(1,350,000,000원)을 받아 동 금액으로 서 정출이 같은 날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건물관리부분 승계는 아래 <표2>와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에 나타난다. <표2> 건물관리부분 승계 구분 매도인(○○○) 매수인(청구법인) 비고 업체명 수수료 업체명 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주)○○기술단 월19만원 (주)○○ 기술단 월19만원 승계후 재계약 (2010.7.16) 화재보험
• -
○○화재 월150만원 신규계약 (2010.7.13) 엘리 베이터 관리 (주)○○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월20만원 월11만원 ◎◎ 엘리베이터 월25만원 신규계약 (2010.7.28) 소방 안전관리
• - (주)○○ 기술단 월11만원 신규계약 (2010.7.23) 보안경비
• -
○○ 월13만원 신규계약 (2010.7.13)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청구 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일부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 전부 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건물가액)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 아닌 총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서상의 건물 ․ 토지가액을 기준 으로 하여 임의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 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양수인의 쟁점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승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동 금액으로 매도인의 기존 담보대출금이 상환된 점, 또한 전기안전관리부분을 기존 관리업체가 승계하였고,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폐업선고시 쟁점부동산의 폐업사유를 사업의 양도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