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폐업되어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나 법인 사업관련 지출 확인분은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437 선고일 2012.12.03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도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의견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스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된 08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차입금과 이자지급액 중 청구인 해당분은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2. 박OOO 등에게 지급된 OOO원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김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결과, OOO는 2008년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200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액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가지급금과 미수이자 OOO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2009.9.29.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5.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계속사업법인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가지급금은 사실상 청구인 등이 정산합의서에 근거하여 수익금을 배분한 것임에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상여가 아니 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법인의 임‧직원이 횡령한 금원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유출된 날이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2008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김OOO 및 이OOO 간에 2007.11.26.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쟁점미수이자를 상 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동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가지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2009.9.8.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는바, 쟁점가지급금이 횡령금이라면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 니 하여 이자계산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보았는바, 횡령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동 대손충당금을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4) OOO는 2007.11.2. OOO와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정산합의서에 근거하여 2007.11.5. OOO건설로부터 사업비용보전금 OOO원을 수령한 후, 위 2007.11.26.자 정산합의서에 따라 박OOO 등 4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과 김OOO에게 각 OOO원을 가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명백하게 판명되었으므로 가지급금 과다계상액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고충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OOO세무서장의 회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5) OOO가 수령한 보상금 등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채무 상환과 투자금 반환 및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명백하게 판명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고,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OOO에 대한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0형제5729호, 2010.2.5.)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당좌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나 당좌자산 중 단기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영업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없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 하여 ‘의견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OOO원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8사업연도에 스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 OOO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도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채 전액을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등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또는 횡령한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가목, 나목에서 법인의 임원이거나 사용인인 주주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OOO는 2006년 ~2008년까지의 주‧임‧종 단기채권 및 미수수익 OOO원 을 회수를 전제로 하여 자산계상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의 상여처분 귀속시기는 2008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1)과 같이 OOO는 사실상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수이자 계상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OOO는 신설된 법인이고, 결산서상 주식회사 OOO의 차입금을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주식회사 OOO의의 주택사업을 인수받아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주식회사 OOO의와 동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차입금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운영비 등으 로 사용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의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 하고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입금 OOO원과 이자 지급 액 OOO원 중 청구인 해당액 OOO원은 OOO의 사 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가지급금을 2008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미수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④ 가지급금 과다계상 여부(사업비용보전금 관련)

⑤ 가지급금 과다계상 여부(수용보상금 관련)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주택건설업, 토목 및 건축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8.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는 김OOO(50%), 청구인(45%), 이OOO(5%)이고, 청구인은 2003.8.1. OOO 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3.29. 감사를 사임하고 김OOO과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OOOO (다) OOO는 OO시 OOO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8.12. OOO건설을 시공회사로 하여 공사를 개시하였고, 2007.9.11. 동 아파트와 상가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2008.11.25. OOO를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가 같은 날 폐업취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0.31. 현재 OOO의 국세 체납, 결손액은 12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OOO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OOO의 감사의견을 보면, “당좌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나, 당좌자산 중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과 동 채권에 기한 미수수익과 미수금 OOO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영업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의견거절’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은 OOO의 본점인 OO시 OOO층의 출입문에 ‘OOO㈜’ 명패가 붙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고,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2007년말까지만 임차한 것으로 탐문되며, 사업장 전화번호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광역시 OOO빌딩 3층 소재 OOO의 전화번호로 확인되고, OO시 OOO호에 소재한 서울지점도 2008.6.30.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OOO가 2008.12.31. 현재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OOO가 사실상 폐업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 등은 OOO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2007.11.26.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에 따라 수익금 배분액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부터 반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OOO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동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3633, 2009.3.10., 대법원 2008두1009, 2008.11.13. 참고).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가목, 나목에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인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울산광역시 OOO아파트 신축‧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산하기로 한 것일 뿐 OOO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OOO가 적법한 청산절차(상법 제250조 내지 제265조, 제269조, 제531조 내지 제542조)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도 아니므로 의제배당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검찰에서도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횡령으로 보아 공소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사외유출일이 속하는 사연연도별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따른 가지급 시기 및 금액과 실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 시기 및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8.12.29.까지의 누적 대여분은 2008.12.31. 회수되어 2008.12.31. 현재 가지급금 미회수분(쟁점가지급금)은 2008.12.30. 대여 분 OOO원과 2008.12.31. 대여분 OOO원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을 2008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는 청구인 등에게 가지급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을 정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등은 정산합의서에 따라 2008년도에 토지 보상금 등을 배분하여 반제의사 없이 사외유출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물론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도 반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횡령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횡령금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동 횡령금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가 계산된 가지급금은 2008.12.29.이전 대여분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2008사업연도분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는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미수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채권 각 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적격 없는 자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추인에 관한 청구주장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김OOO과 감사인 이OOO 간에 2007.11.26. 작성된 정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시 OOO아파트신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키로 합의하고 신의성실에 의거 신속히 합의사항을 이행키로 한다. 2) 상가 A동, B동과 이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 5필 지(잔여부지 중 2,982㎡) 및 박OOO, 엄OOO에게 보상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청구인과 김OOO이 50:50으로 비용 및 수익을 부담한다.

3. 현금 OOO원 중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청구인과 김OOO의 계좌로 각 OOO원씩 입금하여 자금집행 및 처리한다.

4. 상가 A동은 임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상가 B동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집행 및 처리한다.

5. 잔여부지 중 이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 5필지는 법인 장부가액의 110%에 양도하여 퇴직금과 미지급한 부동산 용역비용으로 처리하고, OOO근린공원에 편입된 공원부지(37,912㎡)는 신탁해지 후 청구인과 김OOO이 대출받아 자금을 활용키로 하며, 대로 2-31호선상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OOO건설에 매각하여 이OOO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잔여대금은 청구인과 김OOO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OOO에 매각된 부지는 신탁해지 후 OOO에 소유권이 전시키며, 박OOO, 엄OOO에게 보상비용 및 대물조건으로 쌍방 협의된 부지는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기 협의된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시킨다.

6. 학교용지는 OOO건설과 2007.11.5. 체결한 정산합의서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OO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학교용지손실보상금 중 OOO원은 OOO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초과금액 발생시 청구인과 김OOO이 균등하게 배분한다.

7. 수익금 배분금액은 전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현금 OOO원과 잔여부지 매각대금 중 이OOO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학교부지 손실보상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과 김OOO이 균등하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상가 A동은 김OOO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상가 B동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나) OOO는 박OOO 외 5명에게 지급한 사채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6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OOO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동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1년 8월경 합의조정 권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 결과 채권자들은 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김OOO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차입금도 OOO와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OOO의와 동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OOO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O의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주식회사 OOO의의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OOO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부당유출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OOO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1.8.16. 인용불가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주식회사 OOO의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부외부채 및 부외경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박OOO 외 5명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등이 OOO의 사업과 무관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면 형식상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실지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9.14.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OOO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여 합의조정을 요청하였으며, 동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결과 OOO는 신설된 법인이고, 결산서상에 주식회사 OOO의의 차입금을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주식회사 OOO의의 주택사업을 인수받아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주식회사 OOO의와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차입금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의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하고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입금 OOO원과 이자 지급액 OOO원은 OOO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2011.11.28. 일부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은 위 고충처리 결과에 따라, 2011.12.1.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동 과세자료에 따른 감액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는 청구인이 2008년에 박OOO 외 5명에게 사채원금과 이자 등으로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 예정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 이후 김OOO은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주식회사에 OOO원과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은 총 OOO원을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OOO에 지출 및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9.8.자 고발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의 자산을 무단인출‧횡령함으로 인한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과 김OOO을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며, 그와 별개로 OOO지방검찰 청장은 2010.2.5. 청구인에 대하여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 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10.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5. OOO의 사무실에서 OO시 OOO토지 3,853㎡를 OO시에 기부채납하고 OOO 명의의 OOO로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8.7.25.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5.13.까지 아래 <표2>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채무 변제와 투자금 반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가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을 합리적 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외유출한 금액 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OOO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OOO는 위 금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이나 기부금 등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OOO지방검찰청도 OOO의 투자금 반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보아 공소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