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가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신고무납부에 근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기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신고무납부에 근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기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행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호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이 2001.12.20. 000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공동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1.3.19. 000에게 미등기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대금을 2,200백만원으로 보는 한편, 그 중 공제액을 제외한 두 법인의 지분(90%) 상당액 917,373,821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8.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추가신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3.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952,56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0.5.10. 소득처분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6.17.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고, 처분청은 재조사경정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25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두 법인의 지분(90%) 상당액도 579,873,821원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0.8.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6,320,470원으로 감액경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사건의 전심절차로서 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2010.5.10.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6.17.자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처분청이 2010.3.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동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의 고지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동 경정고지일인 2010.3.8.로부터 142일이 경과한 2010.7.28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기한도 경과하였다).
(2) 청구인의 2010.5.10자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2009.8.16.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9.9.24.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신고가 잘못되었음을 경정청구한 것이다.
(3) 추가신고 자진납부제도를 둔 취지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신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내에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해석된다(국심2006구324, 2006.8.14 같은 뜻).
(4)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기본통칙 45-0···1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추가신고와 동세액의 납부는 납세자로 하여금 하나의 행위로서 이행하여야만 동 제도를 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과 볼 수 있으므로 추가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확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납부로 인정하는 취지 및 추가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확정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신고 무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신고 무납부에 근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기하여 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