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9.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019,910원, 2005년 제2기분 4,028,810원, 2006년 제1기분 5,727,580원, 2006년 제2기분 5,901,070원, 2007년 제1기분 4,057,120원, 2007년 제2기분 4,281,790원, 2008년 제1기분 3,834,570원, 2008년 제2기분 5,958,820원, 2009년 제1기분 5,101,770원, 2009년 제2기분 3,528,6820원 및 2010년 제1기분 3,422,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2.22.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법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2.22.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12.31. 신설) 1의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2.9. 단서개정)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10여 년 간 수출업체인 ○○○ 등이 요구하는 항구의 특정선박(외국항행선박)에 소모성 목재(DUNNAGE)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아래 <표1>과 같이 주문서(ORDER DETAIL), 송장(INVOICE) 및 재화공급기록표 등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정상적인 첨부서류로 인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환급세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갑자기 아래 <표2>와 같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관회의(2010.12.7.)에 출석하여 운반차량이 보세구역을 출입할 때 수출면장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 등의 책임 하에 납품을 하며, 소모성 목재는 수출화물이 해외에 인도되면 폐기되기에 별도로 선적확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정상적인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1999년부터 ○○○ 등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ORDER DETAIL, 재화공급기록표, 통장입금사본 등을 제출해 왔으며, 이제 와서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5년 치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의 중단기로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2010.8.18.)와 과세사실자문위원회(2010.6.1.)를 거쳐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48,86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9848, 1992.4.28.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심 2000서436, 2000.7.29.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영세율과세표준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