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6.10.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3,96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6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하순경 1,000만원, 2004.7.14.1억원 합계 1억 1,000만원(이하 “쟁점배임수재금액”이라 한다.)을 ○○○으로부터 받았다가 2005년 7월경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6.10.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3. 뇌물 (2005.5.31.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신설) 부 칙 (2005.5.31.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형사사건인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쟁점배임수재금액 받았다가, 2005년 7월경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6.10.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3,9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69,820원 합계 43,5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5.31.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그 이전에 수령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 1983.10.25.참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 우리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2005.5.31.이전에 발생된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가)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인 ○○○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