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공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344 선고일 2010.12.3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쟁점거래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만을 주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 및 쟁점금액의 구성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3,550,57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51,900원 합계 41,10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표자 ○○○)로부터 ○○○의 종합실습동 증․개축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3.21.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자는 ‘○○○’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고등학교의 종합실습동 증․개축전기공사(이하 “쟁점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3.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 대가로 1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2010.6.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3,550,57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51,900원 합계 41,10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5년 3월 당시 ○○○의 이사로서(○○○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인) ○○○의 영업업무에 전담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의 단골 매출거래처이었으며, 2005.3.11.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의 물품대금 및 ○○○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돈,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전기공들의 인건비를 대신 수령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및 쟁점전기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금액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도급시 수급계약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하게 되어있는데도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에는 계약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쟁점전기공사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가 아닌 ○○○이었는데 2004년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가 없어 놀고 있는 시기에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은 친분이 있는 기술공(○○○이 아니며 ○○○ 외 한두명은 일용으로 단기간 일한 적이 있음)을 모아서 쟁점거래처의 일을 해준 것으로 ○○○는 쟁점전기공사 현장에 가본 적도 없는 바, 쟁점전기공사를 누가 시행하였는지는 발주처 및 공사에 종사한 기술공의 진술, 재료투입 및 공사진행, 공사 수입의 수혜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거래처의 대표 ○○○가 투서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전기공사를 181,786천원에 도급받아 그 중 공사이윤, 전기자재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금액 110,000천원에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 주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는 ○○○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잘 알고 지내던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평소 ○○○의 전기공사시 주자재를 ○○○의 처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서 주로 매입하는 등 친분이 깊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심리 자료로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를 제공한 일용노무자에 불과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상의 대표이사 변경 내용에 의하면 2005년 3월 21일 ○○○전력의 대표이사가 ○○○에서 ○○○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는 청구법인을 경영한 사실상 대표이사이므로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10,000천원 중 60,000천원은 ○○○에서 납품한 전기 기자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 법인 장부상의 ○○○에 대한 2005년 2월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4,794천원이므로 외상매출금 60,000천 원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르며, 쟁점금액 중 53,630천원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노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 노임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이 건 과세처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에 대한 사업자기본조회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10.2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전세금 1,000만원 및 월세 25만원에 임차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대표자 ○○○)는 1991.2.28.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다가 2009.2.2. 폐업하였으며, ○○○는 ○○○(○○○의 배우자)이 대표자로 ○○○에서 도매업(케이블, 전기부품)을 1997.7.12. 개업하여 2007.5.28.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가 2005.12.26.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4.19. 승소(79,759,600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쟁점거래처의 문경수가 쟁점전기공사에 대해 투서하여 이 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처 ○○○이 운영하던 ○○○의 매출처인 ○○○(대표 ○○○)가 낙찰받은 전기공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시공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하였다는 요지로 쟁점전기공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전기공사>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로부터 수령한 110,000,000원(쟁점금액)은 쟁점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① 본인의 처인 ○○○이 운영하던 ○○○의 매출채권 일부와 ② ○○○ ○○○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금 수령시점인 2005.3. 11.자 ○○○의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상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한 바, 외상매출금 잔액은 14,794,541원에 불과하고 동 일자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 ○○○는 쟁점전기공사를 수주하고 동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도급자인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는 쟁점전기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제비용과 공사이익을 제외한 공급대가 11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케 하고 공사대금은 2005.3.11. 원도급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와 현금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위(3)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전기공사를 2004년 6월 전자입찰로 낙찰받아, 당초 공사계약은 2004년 6월에 하였으나, 건물골조공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2005년 1월~2월에 실제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자재 및 인력투입등 모든 공사가 준공되었다. (나) 2005.3.11.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에게 수표 9,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동 공사에 사용된 배전반은 ‘○○○’에서 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발행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해당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쟁점금액이 쟁점전기공사와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연간 외형이 1~2억원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이보다 더 많은 받을 돈이 있었다. -○○○에서 납품된 전기공사재료비 35,000,000원 -○○○에서 대리 납품된 재료비 16,500,000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10,000,000원 -전기공들의 인건비 53,600,000원 -장비임차비 3,069,000원 --------------------------------------------- 118,169,000원 (나) ○○○ 개인은 쟁점거래처 ○○○에게 2004.12.3. 현금을 1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고, 2004년 당시에 ○○○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공을 데리고 쟁점거래처의 일을 해 주고 (주)신전사 ○○○로부터 금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 등 5인의 ‘인력공급 및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 쟁점전기공사의 전기 판넬을 2004년 9월~2005년 3월 쟁점거래처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원을 ○○○ ○○○를 통해 전액수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의 대표자의 확인서와 전기판넬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년 및 2005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로는 주식변동은 2005.3.15.에 양수도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05.3.21.자로 ○○○에서 ○○○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전기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계약서를 쟁점거래처의 ○○○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는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를 2005년 1월~2월에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 등은 2004년부터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인력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가 쟁점전기공사의 전기 판넬을 2004년 9월~2005년 3월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가 제작한 배전반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는 ○○○로부터 대금을 받고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는 ○○○가 ○○○에게 빌려주었다는 ○○○과 ○○○의 외상미수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전기공사 전부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쟁점거래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만을 주었는지 여부, 또는 ○○○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도급받은 것인지의 여부, 청구법인을 제외한 ○○○ 등이 노동용역만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 및 쟁점금액의 구성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2005.3.15. 양수도되고 대표이사가 2005.3.21.자로 ○○○에서 ○○○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전기공사의 용역제공시기에 따라 쟁점전기공사의 매출누락에 따른 금원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