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330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은 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실지 자경 불가능하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 조합원별 비료무상지원 명세서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9. 및 2008.9.10. 경상남도 진주시 ◯◯읍 ◯◯리 595-21 전 453㎡등 합계 23필지 14,3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한국도로공사 등에 양도하고 2009.5.28.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13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한, 지입회사의 일시적인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금액이 3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인등기부상 2004.12.6.부터 2005.12.31.까지 약 1년간 (주)에스제이의 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동 법인의 실질경영자인 XXX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수원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XX서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한국도로공사 등의 영농손실액 보상내역,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지장물 물건조서 및 감정평가서, 유실수 매매계약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본, 재산세과세내역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비추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30년간 부동산중개업, 중기대여업과 LPG 충전소 등을 영위하면서 4,336평에 달하는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동일종의 나무가 여러 지번에 흩어져 식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4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17. 쟁점토지(경상남도 진주시 ◯◯읍 △△리 소재)를 취득하여아래〈표1〉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지장물 보상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쟁점토지의 양도 현황 순번 지번 면적 등기부등본상 지목 양도일 양수인 1 595-21 453 전 2008.8.19.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부지로 수용) 2 595-210 1,243 전 3 595-128 20 임야 4 595-129 353 임야 5 595-130 7 임야 6 595-131 21 임야 7 595-139 499 전 8 595-140 1,050 전 9 595-141 345 임야 10 1033-1 208 답 11 595-8 917 임야 2008.9.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택지 개발로 수용) 12 595-9 315 임야 13 595-52 2,156 전 14 595-82 226 과수원 15 595-87 245 임야 16 595-88 229 임야 17 595-99 129 임야 18 595-100 2,653 임야 19 595-101 1,015 임야 20 595-108 673 임야 21 595-112 820 임야 22 595-113 505 임야 23 595-121 227 전 〈표2〉지장물 보상내역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수량 년생 비고 595-8 임야 917 모과나무 130 15 총 360주 단위면적당 0.39주 두릅나무 136 10 석류나무 83 6 벗꽃나무 5 8 살구나무 5 18 무궁화 1 10 595-9 전 315 연산홍 350 25 총 368주 단위면적당 1.17주 모과나무 14 15 감나무 4 12 595-52 과수원 2,156 매실나무 135 20 단위면적당 0.06주 595-82 임야 226 밤나무 1

• 총 15주 단위면적당 0.06주 매실나무 14

• 595-87 임야 245 벚꽃나무 1 25 단위면적당 0.004주 595-88 임야 229 살구나무 1 18 단위면적당 0.004주 595-99 임야 129 두릅나무 150 6 단위면적당 1.16주 595-100 임야 2,653 매실나무 770 6 단위면적당 0.29주 595-101 임야 1,015 엄개나무 20 6 총 51주 단위면적당 0.05주 모과나무 30 10 백일홍 1 25 595-108 임야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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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5-112 임야 820 두릅나무 3 10 총 98주 단위면적당 0.12주 모과나무 91 15 백일홍 1 15 밤나무 3 10 595-113 임야 505 엄개나무 5 6 단위면적당 0.01주 595-121 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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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 난다. 〈표3〉청구인의 사업 이력 순번 상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1 〇〇부동산 부동산중개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3-10 ’89.7.20. ’94.6.30. 2 △△상회 소매 경상남도 진주시 〇〇동 250-2 ’80.1.20. ’94.6.30. 3 ●● 종합중기 중기대여 경상남도 진주시 〇〇동 301-23 ’03.12.9. ’94.6.30. 4 ◎◎(주) 주택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〇〇동 250-2 ’00.10.19. ’94.6.30. 5 ◎◎충전소 LPG충전소 경상남도 ◎◎군 ●●면 ◆◆리 15-12 ’08.8.1. 계속사업 6 ●● 종합중기 중기대여 경상남도 진주시 〇〇동 301-23 ’08.9.30. 7 〇〇충전소 차량용가스 경상남도 진주시 ◎◎동 1496 ’10.5.1. 8 △△충전소 차량용가스 경상남도 진주시 ◆◆동 122-2 ’10.6.1.

(4)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은 2004년 귀속분 3,087천원, 2008년 귀속분 380천원, 2009년 귀속분 21,569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6.부터 2007.4.27. 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XX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조합원별 비료무상지원 명세서 등에 의하면, 동 조합은 청구인에게 2005.1.1. ~2005.12.31. 기간 동안 도우미벼 등 원가 29,650원을 매출하였고,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매년 비료 13~17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박△△이 작성한 유실수 매매계약서(2001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월 박△△으로부터 매실나무 등 유실수 2,300주를 5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물류 박◎◎의 확인서(2010년 3월)에 의하면 박◎◎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생산한 매실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위탁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 XX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조합원별 비료무상지원 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위 〈표2〉내역과 같이 유실수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위 조합으로부터 농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박◎◎이 청구인이 생산한 매실을 위탁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식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중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사업이력은 토지종합중기 및 에스제이 주식회사로 그 중 ◎◎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바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대주주인 천XX 또한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금액이 2004년 귀속분 3,087천원, 2008년 귀속분 380천원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