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운반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유류를 운반하였고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같은 운반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유류를 운반하였고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조 등은 실제 유류저장고가 없는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재차 반환하는 등의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유조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처 기분 공급가액 주식회사 대광
○○ 2008년 제2기 20,545,455 주식회사
○○ 에너지 2009년 제1기 21,545,455 계 42,090,910
(2)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유조(이하 “○○유조”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유조를 100%자료상으로 확정한 바, 조사복명서에는 ○○유조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출이 없었으나 10월부터 3개월간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는 최○○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에너지를 100%자료상으로 확정한 바, 조사복명서에는 ○○에너지의 대표이사 최○○은 실제 기름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유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 김○○’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고, 매입처 ○○에너지로 송금한 뒤 송금된 금액을 송○○ 등이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송○○도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 없이 금융거래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유조 등과 실제거래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유조의 저장소 임차계약서 및 저장소 임대인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출하전표, 출금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조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 ○○ ○○동 299-10 ○○프라자오피스텔 1501호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업)등록증에는 취급유종이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되어 있다. (나) ○○유조의 저장소 임차계약서 및 저장소 임대인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에는 ○○유조가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인더스트리”라 한다)로부터 ○○광역시 ○○ ○○동 1-1소재 750킬로리터 탱크로리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발행자가 ○○유조로 되어 있는 2008.12.30.자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저유소, 운반차량이 ○○81아9732, 운반자가 전○○으로 되어 있고, 발행자가 ○○주유소로 되어 있는 2009.5.22자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저장소, 운반차량이 ○○80아8648, 운반자가 전○○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농협 815-01-) 거래 내역에는 2009.1.2. 14,003,900원, 2009.1.6. 8,600,000원을 ○○유조에, 2009.5.22. 23,706,800원을 ○○주유소에 각 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유조 대표이사 정○○의 2010.1.30.자 거래내용확인서(인감 첨부) 및 영업사원 박○○의 유류공급사실확인서(인감 첨부)에는 청구인이 ○○유조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외 전○○의 운송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인의 부(父) 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유조 등과 실제 거래하였고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유조 등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유조 등과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거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유조 등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운반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유류를 운반하였고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2.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