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317 선고일 2010.12.22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8. ○○남도 ○○시 ○○ 743-5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유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85,418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3,59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57,3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가자율화 시행으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타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해 준다는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장○○의 권유에 따라 실물구매와 동시에 대금을 쟁점매입처 법인통장 계좌로 정상송금하였고, 거래에 앞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저장소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상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도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사실이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자료 100% 자료상으로서 실행위자들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의 유류거래 기간은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소 임대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류를 보관하거나 입·출하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2004년 이후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유류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송장비번호가 실제 차량과 상이하고 출하승인자 및 출하자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출하관련 서류에 비해 허술한 출하전표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운송자인 천○○에게 유류의 입고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았다면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실제 거래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정○○)의 사업장은 ○○광역시 ○○ ○○동 299-10 ○○프라자오피스텔 1501이고, 개업일과 폐업일은 2008.7.7.과 2009.3.31.이다. (나)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고, 19대의 운송차량에 대하여 전국 정유소에 거래업체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 바, 쟁점매입처에게 운반된 내역은 없으며, 유류관리대장, 출하전표, 운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 매출액 57,472백만원 및 매입액 57,266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실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다음과 같다. (가) 2008.12.31., 2009.2.28. 및 2009.3.31. 유류 총 91천리터, 총 합계금액 93,960천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유류구입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93,960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매입처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액 쟁점매입처 계좌 비 고 2008.12.26. 27,120 국민963001--** 무통장입금증 2008.12.31. 21,800 국민963001-- 계좌이체 2009.1.7. 600 폰뱅킹 통장사본 2009.2.4. 23,600 국민963001--** 무통장입금증 2009.3.4. 20,840 국민963001-- 〃 합 계 93,960 (나) 출하전표 6매의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출하전표 내역> 출하일 수송장비 번호 운반자 거래처 및 도착지 출하지 승인자 인수자 서명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청구인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청구인 2009.2.4.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주유소 2009.3.3.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주유소 2009.3.3.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1.30.)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물량의 정품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장○○의 확인서(2010.1.14.)를 보면, 본인이 청구인과 영업을 하여 2008.12.26. 등유 20천리터와 경유 11천리터, 2008.12.31. 경유 20천리터, 2009.2.4. 경유 20천리터, 2009.3.4. 경유 16천리터와 등유 4천리터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 유류입고기록 사본을 보면, 위 확인서 내용과 동일 일자에 동일 수량이 각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고처명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2008.10.15.),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2006.9.7.), 저장탱크 계약서 및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소재지는 ○○광역시 ○○ ○○동 299-10 ○○오피스텔 1501로 되어 있으며, 유류옥외저장탱크저장소 설치자는 (주)○○인더스트리 UTT사업본부 대표이사, 설치장소는 ○○광역시 ○○ ○○동 484-11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와 (주)○○인더스트리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2008.6.19.)에는 사용탱크용량이 750KL 이상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 유류저장소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인인 (주)○○인더스트리에 유선확인한 바, 저장소 임대 후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운반자인 천○○에게 유선확인한 바, (주)○○인더스트리 옆의 공터에서 유류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옮겨 실은 다음 ○○주유소로 배송만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는 유류운송 후 장○○가 직접 청구인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 사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영업사원의 각 거래사실 확인 사실, 유류매입 수기기록 일보자료, 이의신청 심리자료상 유류운반자 천○○의 유류운반 진술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가공거래 비율이 100%인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출하전표상에 거래처명, 도착지, 수량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약 3개월간 5회에 걸쳐 94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2004년부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