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리 및 판단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정○○)의 사업장은 ○○광역시 ○○ ○○동 299-10 ○○프라자오피스텔 1501이고, 개업일과 폐업일은 2008.7.7.과 2009.3.31.이다. (나)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고, 19대의 운송차량에 대하여 전국 정유소에 거래업체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 바, 쟁점매입처에게 운반된 내역은 없으며, 유류관리대장, 출하전표, 운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 매출액 57,472백만원 및 매입액 57,266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실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다음과 같다. (가) 2008.12.31., 2009.2.28. 및 2009.3.31. 유류 총 91천리터, 총 합계금액 93,960천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유류구입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93,960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매입처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액 쟁점매입처 계좌 비 고 2008.12.26. 27,120 국민963001--** 무통장입금증 2008.12.31. 21,800 국민963001-- 계좌이체 2009.1.7. 600 폰뱅킹 통장사본 2009.2.4. 23,600 국민963001--** 무통장입금증 2009.3.4. 20,840 국민963001-- 〃 합 계 93,960 (나) 출하전표 6매의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출하전표 내역> 출하일 수송장비 번호 운반자 거래처 및 도착지 출하지 승인자 인수자 서명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청구인 2008.12.26.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청구인 2009.2.4.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주유소 2009.3.3.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주유소 2009.3.3.
○○81아 3008 천○○
○○ 주유소
○○저장소 현장소장
• (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1.30.)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물량의 정품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장○○의 확인서(2010.1.14.)를 보면, 본인이 청구인과 영업을 하여 2008.12.26. 등유 20천리터와 경유 11천리터, 2008.12.31. 경유 20천리터, 2009.2.4. 경유 20천리터, 2009.3.4. 경유 16천리터와 등유 4천리터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 유류입고기록 사본을 보면, 위 확인서 내용과 동일 일자에 동일 수량이 각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고처명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2008.10.15.),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2006.9.7.), 저장탱크 계약서 및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소재지는 ○○광역시 ○○ ○○동 299-10 ○○오피스텔 1501로 되어 있으며, 유류옥외저장탱크저장소 설치자는 (주)○○인더스트리 UTT사업본부 대표이사, 설치장소는 ○○광역시 ○○ ○○동 484-11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와 (주)○○인더스트리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2008.6.19.)에는 사용탱크용량이 750KL 이상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 유류저장소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인인 (주)○○인더스트리에 유선확인한 바, 저장소 임대 후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운반자인 천○○에게 유선확인한 바, (주)○○인더스트리 옆의 공터에서 유류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옮겨 실은 다음 ○○주유소로 배송만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는 유류운송 후 장○○가 직접 청구인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 사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영업사원의 각 거래사실 확인 사실, 유류매입 수기기록 일보자료, 이의신청 심리자료상 유류운반자 천○○의 유류운반 진술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가공거래 비율이 100%인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출하전표상에 거래처명, 도착지, 수량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약 3개월간 5회에 걸쳐 94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2004년부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