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원룸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당초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원룸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9.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2009.10.21. 처분청이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보면, 개업일이 2009.10.16.로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〇〇동 〇〇〇-〇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11.22. 청구인과 〇〇건설간에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〇〇동 〇〇〇-〇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2009.11.22.~2010.5.15.까지 68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물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연면적 585.92㎡)로서 2010.5.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년 8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관할구청에 고시원(제2종 근린시설)으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무관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원룸(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 본다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에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834, 2009.2.1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