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신고서상 주민세 산출금액과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액이 일치하는 점,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 신고서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취소함이 타당함
양도소득 신고서상 주민세 산출금액과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액이 일치하는 점,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 신고서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240,600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1) 청구인이 2009.5.29. 제출하였다는 주장하는 양도소득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5,717,010원, 주민세는 16,571,70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16,571,700원을 울산○○○ 남구지점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친구)는 “청구인과 함께 ○○세무서에 세무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주차장이 혼잡하여 청구인을 주차장에 내려주고, 현관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세무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청구인을 태워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9.1.)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 신고서상 주민세 산출금액과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액이 일치하는 점,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 신고서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과 함께 세무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증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행해 주고, 일반적으로 신고서는 지정된 신고서함에 투입함으로써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2009.5.29.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