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2.10∼1980.5.8 ○○시 ○○구 ○○동 등 ○○지역에, 1980.5.8∼1980.5.14 ○○도 ○○시 ○○○동 3016에, 1980.5.14∼1991.2.1 ○○시 ○○구 ○○동 등 ○○도 지역에 1991.2.1∼1991.7.6 ○○도 ○○시 ○○○동 3024에, 1991.7.6∼2008.1.28 ○○ ○○구 ○동 901 ○○신시가지아파트 115동205호, 2008.1.28∼2008.7.1 ○○도 ○○시 ○○○동 3016에 2008.7.1∼2008.7.8. ○○시 ○○구 ○동 901 ○○신시가지아파트 115동205호에, 2008.7.8 ∼조회일 현재(2010.7.12) ○○○도 ○○시 ○○○동 3016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2) 배우자 ○○○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 조회에 의하면 ○○○는 1998.5.29∼2008.6.16 ○○시 ○○○구 ○동 901 ○○신시가지아파트 115동205호에, 2008.6.16 ∼ 조회일 현재(2010.7.12) ○○○도 ○○시 ○○○동 3016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3) ○○시 ○○구 ○동 901 ○○신시가지아파트 115동 205호에 대한 2010.7.12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가 위 아파트 소유자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이 제출한 청구인의 ○○○행 비행기 탑승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 항공기 탑승내역 (단위: 일) 출발일(출발지) 도착일(도착지) 거주지 제주거주 서울거주 항공편 1 2008.1.17(
○○) 2008.1.28(
○○)
○○ 12 제주항공 2 2008.1.29(
○○) 2008.2.11(
○○) 서울 14 제주항공 3 2008.2.12(
○○) 2008.2.18(
○○)
○○ 7 제주항공 4 2008.2.19(
○○) 2008.6.9(
○○) 서울 112 제주항공 5 2008.6.10(
○○) 2008.6.16(
○○)
○○ 7 한성항공 6 2008.6.17(
○○) 2008.10.6(
○○) 서울 112 한성항공 7 2008.10.7(
○○) 2008.11.12 (
○○)
○○ 37 한성항공 8 2008.11.13 (
○○) 2008.11.26 (
○○) 서울 14 제주항공 9 2008.11.27 (
○○) 2008.12.4(
○○)
○○ 8 대한항공 10 2008.12.5(
○○) 2009.4.27(
○○) 서울 144 대한항공 11 2009.4.28(
○○) 2009.7.7(
○○)
○○ 71 제주항공 12 2009.7.8(
○○) 2009.9.9(
○○) 서울 64 제주항공 13 2009.9.10(
○○) 2009.9.18(
○○)
○○ 9 이스타항공 합계(총611일) 151 460
(5) 처분청의 항공사에 대한 조회내역 상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08.1.1.이후 대한항공 이스타항공,제주항공,한성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여 ○○○로 간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쟁점토지 소재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경료한 ○○○도 ○○시 ○○○동 3016 소재 주택이 현황은 지상1층, 연면적 63.46㎡, 허가일자 1944년이고,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의 모 ○○○가 1996.11.29.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내역 조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저축은행장이 2010.9.1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7.08.31부터 비상근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므로, 사외이사직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직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청구인이 실제 ○○○에서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2008.2.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주재배작물이 두류, 특용, 관상수,채소로 적시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자이 작성한 2010.7.14자 조합원증명서는 청구인이 2007.7.11.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9)청구인이 제출한 2005.2.5자 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2721-1,2721-2)를 ○○○에게 임대하면서 사용목적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에게 보낸 2006.5.29자 내용증명은 ○○○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토지의 일부를 전대하였고, 전차인이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1자 토지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의 내용은 위 임차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7.자 용역계약서,2008.10.1.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쟁점토지상 복토를 기초장비작업 및 돌담정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35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에게 쟁점토지상 복토를 위한 흙 수송 및 지반정리 돌담 관련 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186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잇다.
(11) ○○농업○○지점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일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이 2009.1.1∼12.31. 267,760원 상당의 근사미, 분무기,지퍼식 포대 등을 매입하였고,2010.1.1∼7.13.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4매은 청구인이 2008.2.12., 6.11., 6.20., 7.29. ○○농약종묘사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다
(12) ○○(○○동 농지관리위원)외 5인이 2010년 5월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의 조부)이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고 ○○(○○동 농지관리위원)외 6인이 2010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8.1.28. 귀농하여 고향집인 ○○시 ○○동 3016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며, ○○상회 ○○○이 2010년7월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유채는 2009년 5월, 콩은 2009년10월, 결명자는 2009년11월 각각 현지에서 직접 수매되었고, 청구인이 현장에서 타작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대금도 직접지불하였하는 내용이다.
(13) 살피건대, 항공기탑승내역 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즈음인 2008.1.1부터 양도시인 2009.9.18까지 611일 중 약75%인 460일을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는 2008.1.1. 이후 ○○○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년 이후 배우자 ○○○와 함께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쟁점주택은 1944년에 신축된 방2칸 마루1칸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29.75㎡), 현재 이 중 방1칸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 ○○○는 직전 주소지인 ○○○○시 ○○구 ○동 901호 소재 ○○신시가지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자 ○○○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점,2006년까지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농지로 복토하기 위하여 투입된 금액이 263만원(186만원+77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농업소득내역도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2008.1.28(배우자 ○○○는 2008.6.16) 쟁점토지 소재지로 형식상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다음, 사실상 양도직전에 농지를 사용도지 아니하던 토지에 약간의 복토작업을 거쳐서 일부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겨울 동안에는 ○○소재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4)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