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중 일부만 거주하였을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286 선고일 2011.04.11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자녀들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거주사실이 명백하지 않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당초결정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000-00 보라매삼성쉐르빌 B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9.10. 양도하고, 2007.12.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현대아파트 000-0000(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000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태에서, 2009.1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35,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3.1.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이 서울로 전근을 하게 되어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고자 1999년 12월경 미분양이었던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5.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서울에 홀로 떨어져 살고 있는 남편과 합가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으로 전출신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이 퇴직 후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2009.9.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규정 취지를 위해서는 세대구성원이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 보다는 함께 살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고, 남편이 2년 이상 거주한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장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전출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속된 부산광역시 00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 실무자에게 문의한 바, 중학교 교사의 경우 타지역과의 정기인사 교류가 없고, 근무지역과 전출지역 간에 교과과목과 전출희망지가 일치하는 경우 극소수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도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세대원 중 청구인 본인과 동거가족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만 거주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체 양도소득세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원 중 배우자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청구인 및 동거가족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내역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000) 주택취득·양도현황은 아래〈표1〉과 같고,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택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부산 금정 구서 1027 우성아파트 0-000호 배우자 1995.4.25 1996.9.2. 부산 해운대 좌동 1338 엘지아파트 000-0000 배우자 1997.2.20 2007.1.3. 서울 강남 삼성 87 IPARK 000-0000 배우자 2001.9.27. 2001.9.27. 서울 동작 신대방 395-66 보라매삼성쉐르빌 B-0000(쟁점아파트) 청구인 2003.5.6. 2009.9.10 부산 사하 다대2동 현대아파트 000-0000(쟁점외아파트) 공동 소유 2007.12.14 (나)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만 2007.5.22부터 2009.6.16까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과 자녀 2명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구분 전입일 주소지 청구인 2001.2.23. 부산 사하 다대 120-1 현대아파트 000-0000 2008.1.28. 부산 사하 다대2동 현대아파트 000-0000(쟁점외아파트) 배우자 2001.11.27 서울 영등포 당산 121-243 000호 2006.1.31 부산 사하 다대 120-1 현대아파트 000-0000 2006.4.12 서울 영등포 당산 121-243 000호 2007.5.22. 서울 동작 신대방 395-66 보라매삼성쉐르빌 B동 0000호(쟁점아파트) 2009.6.17. 부산 사하 다대2동 현대아파트 000-0000(쟁점외아파트) 자녀 (000) 2001.2.23. 부산 사하 다대 120-1 현대아파트 000-0000 2008.1.28. 부산 사하 다대2동 현대아파트 000-0000(쟁점외아파트) 2008.2.27. 서울 관악 봉천 879-2 윤탁오피스텔 000호 자녀 (000) 2001.2.23. 부산 사하 다대 120-1 현대아파트 000-0000 2008.1.28 서울시 동작 신대방 395-66 보라매삼성쉐르빌 B동 0000호(쟁점아파트) (다) 청구인은 1982.3.1.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000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00증권(주)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00증권(주)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주)00000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서울에 홀로 떨어져 살고 있는 남편과 합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뜻을 이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남편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자의 배우자의 근무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