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기업실사관련 보고서에 본 용역은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000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06.12.31.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기업실사관련 보고서에 본 용역은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000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06.12.31.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0.2.9. 청구인에게 한 2007.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호텔의 주식 OOO주에 대한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에 대한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후 3개월 내에 재명의신탁(명의개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OOO와 실제취득자인 양수인 이OOO는 특수관계가 없고, 김OOO는 OOO을 설립하여 35년간 경영하면서 OOO과 그 종속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인수가격을 최대로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쟁점주식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문제 위반(부외부채 회수 건)으로 법정소송이 있었던 관계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② 당시 OOO호텔의 경영상황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OOO가 인수 후에도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는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어렵다 보니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어 영업을 중단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매수자인 OOO호텔의 경영진은 2007.8.13.~2008.2.5. 기간 동안 약 OOO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③ 또한, 당시 OOO호텔의 경영상황도 운영자금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였음에도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영업중단 사태를 맞았다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OOO가 낙찰을 받은 상황(낙찰가 OOO억원대/호텔자산 장부가 159억원, 부채, 비용누락 및 부외부채 감안시 약OOO억원의 자본잠식)이었다.
④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서상 양도인의 보증사항, 추가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정산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적법하게 결정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⑤ 특히, 쟁점주식②, ③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2007.6.11.(증여의제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6.12.31.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하여 6개월간의 재무상태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영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OOO호텔은 OOO호텔과 2006년 8월중에 분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고려없이 2006년말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충적평가방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과 2007년 6월 약 OOO억원 정도의 적자상태였으며 OOO호텔과 분리된 OOO호텔은 과거부터 계속 적자사업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평가되어 과세되었으며, 한편, OOO호텔의 경우 2006년 말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2007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부외부채가 존재함을 매도자가 시인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OOO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호텔자산의 담보제공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매매당사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진행된 재정회계법인의 실사(2007.7.24.~2007.7.27.)결과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오히려 실제 매매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OO호텔의 경우, 주임종단기채권중 OOO만원이 과소계상되었고, 2002.5.10. OOO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OOO만원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장부가액보다 OOO만원이 적은 상황이며, 2005.10.18. 주식회사 부영에 지급보증 OOO만원 우발채무 미계상,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 미지급채무 OOO만원 과소 계상 등 순자산이 OOO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OOO호텔의 경우, 2007.3.16.자 OOO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OOO만원으로 장부가액보다 OOO만원이 적은 상황이고,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채무가 OOO만원이 과소 계상되는 등 순자산이 OOO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①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 등은 매매계약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일 뿐이며, 일련의 기재사항이 동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2007.6.11.자 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7일간 법인의 자산 및 재무사항을 실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재정회계법인의 OOO 및 OOO호텔과 OOO호텔에 대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실사가 이루어지고 동 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시기는 실제 실사일에서 4개월이 경과되고 매매거래일인 2007.6.11.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2007.7.31.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양수도계약서 및 기업실사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③ 쟁점주식① 관련, 실소유자 이OOO는 OOO 대표자 김OOO 등이 보유중이던 쟁점주식①을 2007.6.11. 청구인 명의로 OOO만원에 취득한 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O에 쟁점주식① 중 OOO주를 2007.7.23. 및 2007.8.17.과 2008년 초에 OOO억원에 양도하고 잔여주식 OOO주는 자신의 특수관계자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OOO는 쟁점주식①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하였으나 그 금액은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매가액이 각 거래 당사자간에 일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거래를 법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④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호텔은 영업폐쇄의 위기에 있었고 OOO호텔의 경우 영업폐쇄의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일시적인 자금상항 등일 뿐으로 판단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당초 주식변동 조사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할 서류 및 그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전체자료 중 개별자료의 제출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판단한 후 유리한 자료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제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확인도 필요하다.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OOO는 2007.6.11. 김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쟁점주식②는 이OOO․오OOO 명의로, 쟁점주식③은 방OOO․오OOO 명의로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OOO호텔 및 OOO호텔 관련 주식변동조사 내역(조사기간: 2009.9.10.~2009.10.20.)을 보면,
1. 청구인 명의로 2007.6.11. 취득한 쟁점주식① 중 OOO주는 2007.7.23. 에, OOO주는 2007.8.17.에, OOO주는 2008년 3월에 아래 <표>와 같이 양도되었으며, 쟁점주식①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2.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2007.6.11. 취득한 쟁점주식②는 같은 날 이OOO․오OOO 명의로 재명의신탁되었으며, 쟁점주식②의 평가내역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개업 후 3년 이내의 법인)이고, 2006년말 기준 주식 평가로서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OOO원(OOO)이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 O)
3.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2007.6.11. 취득한 쟁점주식③은 같은 날 방OOO․오OOO 명의로 재명의신탁되었으며, 쟁점주식③의 평가 내역에 의하면, 2006년말 기준 주식 평가로서 순 자산은 OOO원 으로 순자산 1주당 평가액은 OOO원(OOO주), 순손익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원, 이를 근거로 평가한 OOO호텔의 1주당 가액은 OOO원OOO이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 O)
(2) 2007.7.31.자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OOO의 2006.12.31.자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와 2007년 2월말까지의 재무제표 변동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공인회계사 유OOO)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영진을 위한 요약에서 OOO의 수정사항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OOO만원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며, OOO호텔 실사 수정사항으로 건물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OOO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OOO만원의 순자산가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OOO호텔 실사 수정사항으로는 건물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OOO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OOO만원의 순자산가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 업무의 성격은 회사의 요청에 의거 2007.7.24.~7.27.까지 OOO, OOO호텔 및 OOO호텔을 방문하여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고, 본 용역은 용역기간(2007.7.24.-7.27. 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실사 기준일을 2006.12.31.로 한 것은 OOO호텔의 2007년 중 중간결산 내역이 전혀 없고, 본사의 경우에도 단순한 전표입력 차원에서 월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장부상 수정사항이나 결산사항 등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7년 6월까지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회사의 자산에 있어서의 2007년 중 중대한 변동내역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OOO호텔 및 OOO호텔 수정사항 내용을 보면, 호텔의 장부 기재사항이 부실하여 완전한 내용파악은 불가능하였고, 실사기준일도 호텔 의 2007년 중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2006.12.31.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OOO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2007.7.4.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07.7.4.~2007.7.19. 기간 동안 OOO의 주식 OOO주를 OOO억원에 인수함에 있어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용역 계약을 수행하였으며, 2007.7.12. 기준으로 적정한 주식가치의 범위는 OOO억원이고, 가장 합리적인 주식가치는 OOO억원이며,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라고 2007.7.20.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6.11. 김OOO(양도인)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OOO, OOO호텔 및 OOO호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는 OOO, OOO호텔 및 OOO호텔 주식 각각 OOO주, OOO주, OOO주의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거래대금)는 OOO주에 대한 거래대금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거래대금의 지급 등)는 회사 이사진 구성이 주총에서 양수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고 제9조의 절차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며, 명의개서 절차를 종료함에 있어 양도인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제6조(양도인의 보증사항), 제6조의2(양수인의 보증사항), 제7조(경영권이전), 제8조(추가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제9조(양도인의 의무), 제14조(특약사항)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5) 위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07.6.11. 김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OOO호텔과 OOO호텔의 임직원들 및 사채 등 개인 차입금은 김OOO 개인이 전액 인수하며, OOO호텔은 김OOO 개인에게 25억원의 채무관계를 유지하되 경영권 양수도 한 후 30일 내 실사를 거쳐 우발채무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확정하며, 부산 서부지원 이전이 2007년 6월내 후보지로 OOO호텔 부지가 선정되거나 확정시 호텔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김OOO에게 배당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OOO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OOO만원에 매입할 때, 김OOO 개인이 1주당 1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7.7.18. 김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합의문에 의하면, 2007.6.11. 체결된 OOO 및 2개 종속회사(OOO호텔과 OOO호텔)의 본 계약서에 대한 인도대금 및 부채인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종속회사들의 부채 OOO억원에 대하여 양수자는 등기완료 후 7일 내에 종속회사 자산에 부채금액 상당의 담보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OOO가 2007.6.11.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동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2007.6.11.자 가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하지 아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증빙으로 2008.8.8.(접수일 소인) 김OOO가 OOO지방법원에 OOO호텔 및 OOO호텔을 상대로 대여금 OOO억원(OOO호텔 OOO억원, OOO호텔 OOO억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호텔 및 OOO호텔이 영업폐쇄 위기에 있어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임에도 쟁점주식②, ③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OOO의 특수관계자인 이OOO 소유 자이온과 청구인, 김OOO, 송OOO, 이OOO, 강OOO, 박OOO, 정OOO, 신OOO 등의 경영진이 OOO호텔 계좌(OOO)로 2007.8.6.~2008.9.1. 기간 중 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와 2007.8.13.~2008.2.15. 기간 중 OOO호텔 경영진이 OOO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호텔의 대출원리금 OOO만원을 지원하였다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7.6.11.자 OOO, OOO호텔 및 OOO호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특약사항, 2007.7.18.자 합의문,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우선, 직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두8765, 2011.09.29., 조심 2008서3145, 2008.12.30.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②, ③은 증여의제일이 2007.6.11.이고, 같은 날 이OOO․오OOO 및 방OOO․오OOO(별도 증여세 과세)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나, 쟁점주식③은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재차 명의수탁자로 조사된 방OOO․오OOO 명의가 아닌 실지소유자인 이OOO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방OOO․오OOO 또는 실지소유자인 이OOO 명의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식②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③은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차 명의수탁자로 조사된 방OOO․오OOO 또는 실지소유자인 이OOO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OOO와 김OOO(양도인)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6.11. 쟁점주식①을 OOO만원(1주당 평균 OOO원)에 양수한 후 2007.7.23. OOO주를 OOO억원(1주당 OOO원)에, 2007.8.17. OOO주를 OOO억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고 실사하기 전에 양도가액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어 실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양도자인 김OOO가 OOO호텔 및 OOO호텔을 상대로 OOO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2007.6.11.자 쟁점주식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2007년 6월내에 OOO호텔 부지가 부산 서부지원이전 부지로 선정되거나 확정시 OOO호텔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 김OOO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OOO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OOO만원에 매입할 때 김OOO 개인이 1주당 OOO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점, 기업실사관련 검토보고서에 본 용역은 용역기간(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로 2007.6.11.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OOO, OOO호텔 및 OOO호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의제일인 2007.6.11.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7.7.31. 재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는 OOO의 경우 장부상 수정사항이나 결산사항 등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있고, 2007년 중 중대한 변동내역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호텔 및 OOO호텔은 장부 기재사항이 부실하여 완전한 내용파악은 불가능하였고, 2007년 중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실사기준일을 2006.12.31.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6.12.31.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