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금속의 실지대표자 또는 과다매입액 등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청구인을 ○○금속의 실지대표자 또는 과다매입액 등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7,117,380원(2007년 귀속분 9,451,020원 및 2008년 귀속분 27,666,3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금속의 과대·가공매입액 합계 164,920,000원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0.8.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1,0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66,360원, 합계 37,11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금액 50,000천원에 관하여 쟁점①금액은○○○의 지시로 (주)○○○(이하 “○○○”라 한다) 및 (주)○○○”이라 한다)에 대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형식적으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2007.7.19. ○○○ 대표이사 ○○○및 남편 ○○○로부터 각 15,000천원 및 ○○○ 직원 ○○○으로부터 20,000천원, 합계 50,000천원을 청구인의 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당일에○○○지점에서 ○○○이 자기앞수표로 50,000천원(1천만원권 4매 및 1백만원권 10매)을 출금하여 ○○○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수표를 추적한 결과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도자 ○○○에게 지불하여 ○○○ ○○○동지점에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금액 30,000천원에 관하여 쟁점②금액은 ○○○의 지시로○○○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부풀려 형식적으로 송금하였다가, 2008.6.18. 및 2008.6.23. 청구인의 처○○○계좌로 되돌려 받고, ○○○이 실제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은행 거래내역, 은행전표, 무통장송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금액은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③금액 33,000천원에 관하여
○○○의 실제 사주인 ○○○ 공장 및 부지를 2008.8.27. 매각한 후, 순이익 450,0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속칭 바지사장 ○○○을 통하여 2008.9.25.○○○의 장례식장 수익금에서 ○○○이 보관하던○○○명의의 ○○○은행계좌로 33,000천원을 이체시켰다가, ○○○의 친구인 ○○○의 사장 ○○○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08.9.26. 부가가치세 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천원을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4) 쟁점④금액 51,920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8.9.5. ○○○라는 사업체와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며, ○○○의 공장이 이미 2008.8.27. 매각이 되었기에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며, 가공거래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인서에 가공거래로 서명하였으나, ○○○의 애인인 ○○○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세금을 계획적으로 탈루하기 위하여 영테크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거래 당시에 ○○○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다매입액 등을 배우자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공매입액 164,920천원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일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신성엽의 지시에 의해 쟁점①금액이 ○○○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위를 탐문한바 청구인과 ○○○의 사적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당시 ○○○의 주주이었던 청구인의 처인 ○○○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로 쟁점②금액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 간의 단순한 자금거래이므로 ○○○의 지시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로부터의 가공매입 33,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로부터 송금된 33,0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000천원이 ○○○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되어 ○○○이 횡령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 소유의 회사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그 용도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에게 확인한 결과 ○○○은 당시에 ○○○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거래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도 누구한테 입금되었는지도 모르며,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③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4)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로부터의 가공매입 51,920천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단순히 ○○○이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의 과다매입액 또는 가공매입액 164,920천원(쟁점①∼쟁점④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실제 사주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려금속/의 대표이사로서 2009.11.6. 작성한 확인서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2월 및 2008년 6월 ○○○와 토목공사 및 법면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실지 거래금액보다 60백만원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금액이 310,200천원이고, 실지급액이 250,200천원이며, 과다매입액은 60,000천원이고, 2007.7.19. ○○○ 대표이사 ○○○와 남편 ○○○가 청구인의 처(○○○)에게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6.18. 및 2008.6.23. /김영애/가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송금하였다.
2. 2007년 2월 ○○○과 5억5천만원에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로 되받은 20,000천원은 확실하게 ○○○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금액은 550,000천원이고, 실지급액은 530,000천원이며, 과다매입액은 20,000천원이고, 2007.7.19. /성호종합건설/ 직원 ○○○이 청구인의 처(○○○)의 계좌로 2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3. 매입처 중 태산창호는 공장을 양도하기 전의 거래분이나, 대표이사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업체이고,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08.8.27. ○○○”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기에 2008.9.5.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고,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와의 거래분도 전액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며, 가공매입액은 ○○○33,000천원(2건), ○○○ 51,920천원이다. (나) ○○○에 대하여 횡령 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서○○○ 2010.7.6.)는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0.11.11.) 항소기각 및 대법원(○○○ 2010.12.9.)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표2> ○○○
(2)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요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관련 회사 주요현황○○○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 과다매입액 50,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는 “○○○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의 통장으로 2007.7.19. 되돌려받은 50,000천원은 금융조회결과, 2007.7.23. 1천만원권 수표 4장과 1백만원권 수표 10장으로 출금되어 당일 ○○○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에게 유선으로 통화한바 ○○○소재 토지를○○○에게 매매하고 토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최종 1백만원권 수표 뒷면에 배서인 또한 ○○○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이 고려금속 등의 실제 1인 지배주주인지는 몰라도 회사에 관한 모든 운영과 수입 및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운영하였다”라고 하여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금액을 사용하여 ○○○가 매수하였다는○○○ 1,265㎡ 및 같은 곳 1024 답 436㎡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7.23.○○○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희주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에 2007.8.10. 및 2008.1.28. 채권최고액을 각 24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부동산은 ○○○가 6억8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원 중 ○○○의 지시로 1억5천만원은○○○권리금으로○○○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1억7천만원은 대출당일 ○○○ 실사주인○○○건립자금으로 차입되었으므로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채무자별 보증/담보현황표(○○○지점)에는 ○○○가 2007.8.10. 및 2008.1.28.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각 2억원, 합계 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출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는 2007.8.10. 대출금 2억원 중 1억5천만원이 출금되어 2007.10.9. ○○○ 명의로○○○에게 송금되었으며, 2008.1.28. 대출금 2억원 중 1억7천만원은○○○ 제2지점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자별로 자금 지출내역이 정리된 ○○○지출현황에는 2007.10.10. ○○○ 시설권리금으로 1억5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입·출금) 현황에는 2008.1.28. ○○○ 일시가수금 1억7천만원(비망기록에 대감 담보대출 2억원 중 1억7천만원 차입으로 기재)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사주인 ○○○이 2008.8.27. ○○○ 공장부지 매각을 주도하였고, 매각대금 19억원 중 9억원을 임의로 애인인 최○○○에게 돌려주는 등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의 실사주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의 ○○○ 매각자금 9억원 횡령관련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의 실제 대표자가○○○라면서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는 “○○○ 공장을 매수하면서 당기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었으나, 실제 소유주인 ○○○과 상담하였고, 행정업무는○○○의 대리인인 청구인과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2009.12.4.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 폐업신고서에는 대리인이 ○○○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과의 관계에는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에는 ○○○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이 소속된 세무법인에 찾아가 폐업신고한 경위를 문의한 결과, 세무사○○○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애인)이 2008년 10월경○○○과 함께 방문하여 소개시켜 주기에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의 요청으로 ○○○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주었고, 2009.12.4. 폐업신고도 하였으며, 당시 ○○○이 ○○○ 사장이라며 법인도장과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어 의심없이 필요한 처리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폐업신고 등을 한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이 2010.3.2. ○○○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문답서 주요내용○○○ (나) 쟁점②금액(○○○ 과다매입액 30,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는 “2008.6.18. 및 2008.6.23. ○○○로부터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이 청구인의 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6.25. 대체거래로○○○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자본(입·출금) 현황에는 2008.6.25. ○○○이 42,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③금액(○○○가공매입액 33,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의 법인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 사장과 고향친구인○○○과 합의하여○○○의 법인자금을 고려금속의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펜스공사를 한 것처럼○○○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30,000천원을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이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에게 확인한바, 당시 ○○○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로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도 누구한테 입금되었는지도 모르고,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최○○○은 청구인이 33,000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로부터 3,000천원을 제외한 30,000천원을 받았으며, 단지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회표에는 2008.9.25. ○○○에 33,000천원이 타행 입금되었고, 2008.9.25. 17,050천원 및 15,950천원, 합계 33,000천원이 ○○○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8.9.25. ○○○에 입금된 33,000천원의 관련 취급점은 128115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공동코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취급점 128115는 ○○○으로서 그 주소가 ○○○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 입·출금 현황을 보면, 2008.9.25. ○○○에 입금된 33,000천원에 대하여 비망기록에 “○○○”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일련의 과정[○○○ 수익금) → ○○○ 횡령]을 거쳐 ○○○이 쟁점③금액을 횡령하였고, 2008.9.26. ○○○)에서 3,000천원을 제외한 30,000천원이 ○○○로 입금되었으므로 실지 귀속을 밝히기 위해 ○○○의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과 ○○○ 세입자로 ○○○의 고향친구라 하는 ○○○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2010.6.5.)을 보면, ○○○와의 가공매입 거래 및 30,000천원이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에게 관련 경위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금액(○○○ 가공매입액 51,92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 공장이 2008.8.27. 매각되었으므로 ○○○와 2008.9.5.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고, 속칭 바지사장인 자신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며, ○○○이 애인이 대표자로 있는 ○○○)를 통해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관련 부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을 도와 재산관리 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도피중이었다고는 하나 ○○○ 공장 매각대금을 횡령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어 ○○○의 실질대표자를 ○○○으로 볼 여지도 있는 한편, 청구인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상 ○○○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 도피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포함하여 자금관리, 투자 등을 주도하여 실질적으로○○○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①금액이 ○○○ 쟁점②금액이 고려원, 쟁점③금액 중 30,000천원이 ○○○은 이의신청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④금액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을 통한 거래라고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의 실지대표자 또는 과다매입액 등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