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260 선고일 2010.12.27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매수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악서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4.3. ○○○를 취득하여 2006.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기준으로 양도가액을 188,976,000원, 취득가액을 6,547,200원, 양도차익을 182,232,384원으로 산정하여 2007.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이후 처분청은 양수자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6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을 36억원, 취득가액을 6,300,300원, 양도차익을 3,593,699,700원으로 산정하여 2010.3.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056,27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개발업자인 ○○○은 허위계약서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가액 9억원)를 쌍방 합의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허위계약서는 청구인과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484,643,43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매매대금 36억원 중 9억원은 계약당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25억원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약 5개월 후인 2006.8.11.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누구도 허위계약서인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162조의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허위매매계약서인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양수자인 ○○○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5.4.3.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2006.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7.12 기준시가기준으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964,690원을 결정·고지한 후, 양수자인 ○○○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6억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및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시 첨부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6.3.23, 매매 대금은 9억원, 중개인은 없고, 특약사항에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4) ○○○에 쟁점토지 부동산거래신고시 취득 가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9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지 취득가액인 36억원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과 ○○○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2010.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9억원)는 모르는 계약서이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허위계약서인 총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에 의해 독자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