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150 선고일 2010.11.25

대기업에 수십년간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19. 취득한 ○○○ 과수원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7. 양도하고 2010.3.2. 양도소득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바, 대기업에 수십년간 근무한 고액연봉자를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4.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논농사 밭작물을 하는 경우 또는 생계용으로 하는 경우 농약, 비료사용내역, 농기계사용서와 농지원부 등을 구비할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는 단순히 집안식구들이 먹을 부추나 상추․배추 등을 재배하였는 바, 처분청은 현장에 와서 확인할 생각은 아니하고 80세 노인에게 전화한통으로 확인하고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액연봉자라 하나 농지를 구입할 당시인 1989년에는 말단직원이어서 고액연봉자로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크게 논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여가를 틈내어 하는 경작이라 농기계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식구들이 먹을 먹거리를 농사짓는 것이어서 농약을 뿌릴 이유도 없는 것인 바, 20여년동안 소유한 농지를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바, 대기업에 수십년간 근무한 고액연봉자를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직원이 80대 노모에게 전화하고 다른 보증서를 써준 사람에게는 통화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데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분들과 통화하기 위하여 밤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자체가 되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보증서를 작성한 김BB의 모친과 통화가 연결되어 쟁점토지 경작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자경으로 본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순히 집안식구들이 먹을 부추나 상추․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장에 와서 확인할 생각은 아니하고 80세 노인에게 전화한통으로 확인하고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농지사진 2부, 주민등록등본, 경작사실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77.12.1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의 급여수령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직원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에게 전화하였으나, ○○○과 ○○○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의 모친이 전화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바, 청구인은 대기업에 수십년간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서를 제출․작성한 김BB의 모친은 쟁점토지 경작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