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차인에게 영업권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차인에게 영업권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청구인은 쟁점금액 4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94-18 대지 124㎡를 이○○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억9,300만원, 잔금 지급일자가 2002.12.30.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 쌍방합의로 매수인은 월세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2백만원을 2003.4.30.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승계한다. 2. 쌍방합의로 잔금지급일은 2002.12.30.까지 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 합의로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 3. 쌍방합의로 ○○복집 사후처리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9. ○○○○은행에서 ○○○○자금 4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기장내역에는 “2/19 ○○은행 대출 49,000,000원 입금, ○○복집(이사비조) 40,000,000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3/8 복집 전세금 30,000,000원, 이사비조 8,0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임○○은 1999.4.30. 쟁점토지 중 294-18번지에서 ○○복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3.3.8.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임○○이 ○○복집의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관계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쟁점금액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 할 경우 매도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소하여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그 지급의무를 승계한 임대보증금 등은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별도 지급액은 그 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에서는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 3.에서는 청구인이 명도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상에는 2003.2.19. ○○복집에 대한 이사비로 4천만원(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외에 2003.3.19. 복집에 대한 임대보증금 3천만원과 이사비로 8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인 임○○에게 실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