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의 확인 및 적격증빙자료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부-3042 선고일 2011.06.0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000-0에서 000상사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107,300만원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6.6.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만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1.10. 복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하여 2009.11.9.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매출원가 중 5억 6,200만원이 정규증빙 없이 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쟁점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채택으로 의결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억 2,630만원을 산출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59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결정하되, 현금매입분 62,591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주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8년 현금매입분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매입품목과 무게,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메모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인 재화 등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쟁점비용을 기준경비율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9.자 복식장부에 의한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매출원가 중 5억 6,200만원을 정규증빙 없이 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억 2,630만원으로 계산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9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매입한 비철 6억 2,590만원(쟁점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6장,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작성된 상품 계정별원장, 엑셀로 전산 작성된 2008년 현금매입분 거래내역, 2008년도로 되어있는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 사업용 통장 및 비사업용 일별 출금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업용통장 및 비사업용 통장의 일별출금내역자료 등은 수기 또는 전산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이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10억 7,314만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복식장부에 의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한 장부 이외에는 현금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거래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들 상호간에도 거래의 연계성 및 일치성이 없어 사업내역을 적정히 기록한 장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장부에 기록된 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