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9.자 복식장부에 의한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매출원가 중 5억 6,200만원을 정규증빙 없이 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억 2,630만원으로 계산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9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매입한 비철 6억 2,590만원(쟁점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6장,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작성된 상품 계정별원장, 엑셀로 전산 작성된 2008년 현금매입분 거래내역, 2008년도로 되어있는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 사업용 통장 및 비사업용 일별 출금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업용통장 및 비사업용 통장의 일별출금내역자료 등은 수기 또는 전산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이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10억 7,314만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복식장부에 의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한 장부 이외에는 현금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거래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들 상호간에도 거래의 연계성 및 일치성이 없어 사업내역을 적정히 기록한 장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장부에 기록된 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