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031 선고일 2011.11.10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3.9. 청구인에게 한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7. OOO공업주식회사(이하 “OOO공업”이라 한다) 주식 11,100주(발행주식의 11.1%, 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2007.12.11. OOO공업의 이익잉여금 OOO억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 한다는 이사회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 11,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신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천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7. 기존주식 명의신탁 증여가액 OOO원과 합산한 증여세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10.3.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OOO공업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로서 별도의 신주인수 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실질주주들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동일한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 계정과목의 대체에 불과하여 개별주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주식을 분할하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별도 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이 별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0.1.17. 명의신탁받은 주식가액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에 대하여 40%의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만 4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주주들의 출자금이 증가한 결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며,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무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그 내용이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신설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즉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본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의 비율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에 쟁점주식을 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1.1.법률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0.2.28. 대통령령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7. OOO공업의 기존주식 11,100주를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2007.12.11. OOO공업이 이익잉여금 OOO억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 한다는 이사회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쟁점주식 11,100주를 배정받았는 바,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신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천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7. 기존주식 명의신탁 증여가액 OOO원과 합산한 증여세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10.3.9.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공업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로서 별도의 신주인수 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실질주주들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개별주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주식을 분할하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분하여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업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공업(대표이사 김OOO)은 1994.10.4. 개업하여 선박용 구조물 및 제관 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11.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중간배당으로 주식 OOO억원(배당율 100%)을 배당하였으며, 2007.12.31. 현재 자본금은 OOO억원(1주당 OOO원, 발행주식수 20만주)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0년 3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공업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8년에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당해법인 주식 11,100주(지분율 11.1%)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17. 명의신탁자가 김OOO에서 신OOO으로 변경되었고 이 건 무상주배당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9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김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기존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쟁점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2009.10.30.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당초 김OOO에서 신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자를 정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자 약정서 등에 의하여 2000.1.17. 실질주주인 김OOO가 신OOO에게 OOO공업 주식 5만주(50%)를 명의 변경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기존주식도 명의변경한 주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공업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공업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 주식변동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2000.1.17. 명의신탁받은 기존주식 11,100주(주식가액 OOO원)를 실질주주 신OOO에게 명의변경하여 아래 <표2>의 ①과 같이 2000.1.17. 증여분 증여세 /120,160,14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12.1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배정받은 무상주 11,1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신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OOO천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7. 기존주식 증여가액 OOO원과 합산한 증여세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10.3.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7.12.11. 증여분 증여세를 <표2>의 ②와 같이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증여세 신고 및 고지내역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공업이 200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 5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하여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및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가 실시되자, 2009.12.10. 실질주주 신OOO에게 배당소득이 귀속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배당소득만큼 소득금액을 감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신OOO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수정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종합소득 신고 내역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2007.12.1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명의신․수탁자가 다수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여이익인 무상주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이 있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종합소득 경정청구를 하고, 명의신탁자는 종합소득 수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는 상호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자의 이러한 탈루행위에 협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을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개정이유를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존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무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무신고가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및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10서1754, 2011.6.1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2000.1.17.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