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부3019 선고일 2010-11-02 조세심판원

[요지]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님

[주 문]

1. 2010.3.30.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출업체로서,2009년 10월 ~ 12월중에 OOO외 49인으로부터 자동차 50대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2010.1.19.2009년 10월 ~ 12월개별소비세 및 교육세67,944,40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2009년 12월 ~ 2010년 2월중에 OOO 외 17인으로부터 자동차 18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2010.4.25.2009년 12월 ~ 2010년 2월개별소비세 및 교육세22,440,18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2010.3.30.(2010.1.19. 환급신청분) 및2010.6.21.(2010.4.25. 환급신청분)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별소비세는 내국소비세로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수출하고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제조회사가 해외대리점 및 해외유통망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내수용 신차를 자동차 수출업체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3자가 취득한 내수용 신차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는 바, 쟁점자동차는 수출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되었고, 차량수출신고필증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OOO(OOOOO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자동차는 이미 최종 소비자인 개인(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조장에서 반출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10.3.30.(2010.1.19. 환급신청분) 환급거부한 처분에 대하여2010.9.9.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개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다시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3 (2008. 12. 26. 개정) 나.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1천분의 65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② 이미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으면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2009년 10월 ~ 12월중에 OOO외 49인으로부터 자동차 50대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2010.1.19.2009년 10월 ~ 12월개별소비세 및 교육세67,944,40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2010.3.30.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환급거부통지서(등기번호 OOOOOOOOOOOOO)는 2010.3.30. 동거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환급거부통지서는2010.3.30. 동거인 OOO이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2010.3.30.부터 90일이 되는 2010.6.28.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0.9.9.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출업체로서,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는 개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수집상들이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세관공무원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란에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USED CAR(중고자동차)로 표시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쟁점자동차는 수출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되었고, 차량수출신고필증상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어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자동차는 이미 최종 소비자인 개인(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조장에서 반출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