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77,000,000원으로 지급하여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현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77,000,000원으로 지급하여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현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 2008.10.14. 증여분 증여세 27,204,000원의 부과처분은 177,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9.5.22.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고○○○이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 347,000,000원(2008.10.14. 발행 177,000,000원, 2009.5.14. 발행 170,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을 이○○○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자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고○○○이 청구인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3.2. 청구인에게 69,13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0.6.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2008.10.14. 지급한 약속어음 대금 177,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고○○○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아버지 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2009.5.14. 지급한 약속어음 1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고지한 증여세 69,138,600원은 결정취소하고, 증여재산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2008.10.14. 증여분 증여세 27,2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 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177,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하였다가 이후 50,000,000원은 청구인이 개인에게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등기이전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상환금액은 28,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 사본에 의하면 발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발행금액은 177,000,000원, 지급기일은 2008.10.14., 지급장소는 ○○○은행 ○○○지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은행 당좌계좌(558-01-0000) 사본에 의하면 2008.10.14. 정○○○ 20,000,000원, 이○○○ 30,000,000원, 청구외법인 127,000,000원 합계 177,000,000원이 입금된 후 쟁점어음○○○으로 177,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로 2009.6.17. 가입한 ○○○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9.6.17. 대출금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6.22. 50,000,000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2009.7.23. 4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815154-55-**)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9.6.23. 입금자는 ○○○으로 기재되어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7.23. 청구인이 4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2009.6.22.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에 입금했다가 익일에 ○○○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차입금 반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어음 지급일인 2008.10.14. 입금된 정○○○ 20,000,000원, 이○○○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2008.10.14. 3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의 당좌계좌(558-01-0000)에 이○○○가 입금한 30,000,000원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이○○○가 대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2009.4.14. 매매를 원인으로 2009.5.22.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6.16.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으로 하여 채권채고액 130,0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에서 2009.1.30.자로 고○○○(700825-1***)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친인척 정보내역에 의하면 고○○○은 고○○○의 아들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은 대표이사 고○○○에 관한 것으로, 가지급금은 2008년도 중 대표자에게 연간 194,750,831원을 가지급하였다가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0.14. 청구외법인 어음 결재액 177,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가지급되었다는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가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5.15.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계약금은 35,000,000원, 중도금 157,500,000원(2008.11.14. 지급), 잔금 157,500,000원(2009.5.14.)으로 나타나며, 매도인은 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현금 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177,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하였다가 이후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정○○○에게 20,000,000원, 박○○○에게 3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등기이전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상환금액은 28,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선 개인에게 차용하였다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박○○○에게 30,000,000원을 빌린 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2008.10.14.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정○○○ 20,000,000원, 이○○○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박○○○와의 차용증을 보면 박○○○의 인적사항 및 이자지급 조건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상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차용해주고 회수한데 대하여 전혀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보면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바 없어, 이후에 청구인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77,000,000원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이를 아버지 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