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수산물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매입원장 등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수산물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매입원장 등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4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2009.10.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관 3명으로부터 2006년 4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 등을 압수 수색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있던 청구인의 세무관련 자료를 압수하여 갔다. 뇌물공여혐의 사건 종결 후 2010년 6월 청구인의 장부 등 세무관련 자료를 찾고자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으나, 검찰청에 있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2010.8.24. 재차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세무관련 자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모든 서류가 없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고자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수사과정에서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어, 다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거래하였던 선주 및 직원 등을 찾아 수산물 구입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임의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외지출한 수산물구입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매출자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일식집 ○○○의 경리가 작성한 월별 매출집계표로 관리부장에게 문답한 결과 ○○○의 사무실에서 영치된 노트북에서 발췌한 전산자료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등 사실확인을 거쳐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 현금매입 명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대금지급 증빙 등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오픈일로부터 월별 매출 집계표”에는 2001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월별 결산자료”의 내용은 일자별 매출액과 식자재 매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인은 본 건 과세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선주 및 선원들의 확인서에 의한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시 이를 입증하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2010.6.9.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원재료인 활어구입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4) 2009.1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이 끝나면 경리직원이 계산서를 모아서 그 날의 수입금을 합계하여 표시하고, 월말이 되면 그 달의 수입금을 집계하며, 2001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매출내역은 표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고, “오픈일로부터 월별 매출 집계표” 및 “월별 결산자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맞다고 확인하였으며, “오픈일로부터 월별 매출 집계표”는 경리직원이 월말 결산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통보받은 “오픈일로부터 월별 매출 집계표” 및 “월별 결산자료”에 대해 ○○○의 관리부장이었던 ○○○의 확인 및 위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두차례 출석하였으나 매출누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매출누락 및 부외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내용에 대한 현지확인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관리부장이 확인한 내용 및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같은 자료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수산물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매입원장 등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