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지연 개설자에 대하여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는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은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자에 대하여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는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은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8년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를 2008.3.31.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8.9.12. 뒤늦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계좌 미개설기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0,8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의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지연개설사업자인지 미개설사업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의 장·단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는 경우에도 해당과세 기간 전체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배제되어 미개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자와 단기인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배제함에 있어서도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의 5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서 소득세법 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