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3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00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와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을 운영할 때 (주)○○의 공사를 ○○건설 김○○이 하청을 주었고 ○○종합건설(주)에게 (주)○○종합건설을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 김○○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설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서 (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계약자 대부분은 김○○이 사업자의 지위로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김○○이 운영하던 ○○건설이 직권폐업되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사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내역 비 고 금액 계좌번호 입금자 2008.7.4. 52,430 596-21-0241***
○○ 은행 박
○○ 계좌이체 2008.7.16. 100,000 〃 〃 2008.7.16. 7,570 〃 〃 계 160,000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거래처가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사를 가지고 쟁점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을 운영할 때 (주)○○의 공사를 ○○건설 김○○이 하청을 주었고 ○○종합건설(주)에게 (주)○○종합건설을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 김○○이 피해를 입었고 ○○건설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서 (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계약자 대부분은 김○○이 사업자의 지위로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김○○이 운영하던 ○○건설이 직권폐업되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사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9.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