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득이 미비한 사람이 당해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2861 선고일 2011.11.25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소득이 미비한 자가 취득・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보유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13. ○○남도 ○○시 ○○동 71-3 대지 693.5㎡(이하 “쟁점 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2분의 1)을, 2009.3.13. ◇◇광역시 ○○구 ○○동 OOO분양권(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5.11. ○○남도 ◇◇시 ○○면 ○○리 182 외 전 11필지 등(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각 각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구리를 매개로 하여 조세포탈업체를 총괄 운영한 강

○○ (청구인의 배우자)의 탈세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배우자인 청구인에 게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여서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을 취득한 대금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때 276,309,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동 부동산 중 강◇◇의 지분(대지 취득금액189,000,000원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강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천이 불분명한 금액인 883,013,000원(이하 “쟁점③ 금액”이라 한다), 금융재산 등의 합계 523,671,340원(□□은행 정기적금 불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금 불입금액 218,861,470원, 부동산의 취득 당시 지급한 법무사비용 4,747,840원, ◎◎은행의 입금액 180,062,000원의 합계이며, 이하 “쟁점 ④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강

○○ 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추정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530,431,270원(1999.10.13. 증여분은 과세미달처리, 2001. 10.29. 증여분 34,840,000원, 2008.06.30. 증여분은 3,110,790원, 2008.11.19. 증여분은 97,975,440원, 2008.12.31. 증여분 23,841,450원 및 2009.06.30. 증여분 108,097,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04.2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불입한 보험료 등의 합계 21,059,50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증여세10,438,3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강◇◇은 1999. 10.13. 쟁점① 부동산 중 토지만 3억 7,4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 은 이후 건물을 신축한 비용 등을 실제 증여당시로 소급하여서 과세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143,027천원(취득금액 374,000천원- 강◇◇ 지분 취득금액 189,000천원- 자금출처 소명금액 41,973천원)이다. 또한 강◇◇ 이 쟁점

① 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강

○○ 이 대금을 정산하게 된 것은 강◇◇ (강○○ 의 동생)과 강○○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인바, 쟁점②금액은 강○○이 청구인 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배우자공제 한도액(5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 등으로 마련 한 수입인 ◊◊은행 예금 계좌의 잔고 110,144천원, 송○○으로부터 차입 한 2억원,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5,000만원, ○○스틸 임대보증금 2,000만원, ○○주식회사에 대한 장비 임대료 6,960만원, ○○남도 ○○시 ◇◇동 268-1 답 617㎡ 및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2,800만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기타 사업 및 부동산매매를 통한 유동자금294,680천원을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1억 2,000만원은 청구인이 이혼한 후 자녀양육비용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은행의 정기적금에 불입한 것이고, 보험료 불입액 및 중소기업은행 입금액 등도 청구인(1959년 출생)이 강○○과 결혼하기 전에 모아 놓은 금전 및 개인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위하여 융통한 자금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강○○에게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이 없고, 강◇◇과 그 가족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를 빈번하게 입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과 심리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강○○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증빙자료 등으로는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의 증여에 대한 청구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쟁점③금액 중 ◇◇은행 예금계좌 잔고 110,144천원은 유입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시점의 예금통장 잔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송○○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강○○과의 채권․ 채무 금액으로 청구인의 자금출처와 는 무관하며,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5,000만원은 금융 거래증빙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스틸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수용할 수 없으며, ○○ 주식회사 에 대한 장비임대료 6,960만원은 강○○과 관련한 것인 점 등을 보면 청 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④금액 중 □□은행의 정기적금 불입액 1억 2,000만원은 사 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보험료 불입액 218,861천원은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이 대부분 고액상품들로서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입금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며, ◎◎ 은행 잔액 180,062천원은 동 자금의 출처가 확인 되지 아니하 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험료 불입액 등으로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추정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상환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 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 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 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천원) 순번 부동산 취득일자 취득가액 소명 금액 출처불명 (증여추정) 비고 1

○○남도 ○○ ○○ 71-3 대지 및 건물 1999.10.12 507,282 41,973 465,308 2008.05.07. 양도605백만원 2

□□ ○○ ○○ ○○ 산 123-1 2006.05.08 75,000 75,000 3 ◉◉ ○○ ○○ ○○ 500-4외 1필지 2007.10.23 66,640 66,640 4 ◉◉ ○○ ○○ ◇◇ 394-10 2008.01.24 66,640 66,640 5

○○ ◇ ○○ ○○아파트 106-1402 2008.02.26 130,000 130,000 6 ◉◉ ○○

○○ ○○ 486-10 2008.05.19 52,920 52,920 7 ◈◈ ○○

○ 산 224-39 외 1필지 2008.06.19 96,000 96,000 8 ☆☆ ○○ ○ ○○ ○○ 산 179-6 외 2필지 2008.07.04 28,000 28,000 9 ☆☆ ○○ ○ ○○ ○○ 산 179-42 2008.09.22 83,143 83,143 10

○○ ○○ ○○ ○○ 111-1104 분양권 2009.03.13 397,152 19,608 377,544 일부인정 11

○○남도 ◇◇ ○○ ○○ 182 외 11필지 2009.05.11 1,223,320 717,851 505,469 일부인정 계 2,726,097 1,377,775 1,348,322 <표2> 금융재산내역 (단위: 천원) 금융재산 금액 증여자 비고

□□은행 ○○영업부 정기적금(2008.8.5.~2009.6.30.) 120,000 강○○ 적금 불입 보험금 불입액 (2008.03.01.~2009.6.30.), 법무사 비용 223,609 강○○ 보험금 불입 ◎◎은행 입금액(2008.8.20.~2009.6.25.) 180,062 강○○ 예금 계 523,671 (2) OOO세무서장은 ◇◇광역시 ○○구 및 ○○남도 ○○시 일대에서 구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강○○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의 박○○ 및 폭탄제조업체인 ◇◇비철 김○○과 □□비철 유○○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83억원을을 포탈하였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의 정○○ 및 ○○비철금속 박○○와 공모하여 부 가가치세 35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고발하여 2009.10.8. 구속기소가 되었으며, 강○○의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160억원에 달하 나, 본인 명의의 재산증식이 없었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은 부동산 등 20여억원이 증가한 정황을 포착하여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강◇◇이 1999.10.13. 매매를 원인 으로 ○○남도 ○○시 ○○동 71-3 대지 693.5㎡(쟁점①부동산)를 공 동으로 취득하였고, 강◇◇의 지분(2분의1)이 2001.10.29.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8.5.7. 김◇◇O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건물등기부 등본에는 유◇◇와 김□□가 2010.10.5. 공동으로 쟁점①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제1호 및 제2호 합계 548.4㎡를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7.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507,28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소명하는 금액 41,973천원 및 강◇◇이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1억8,900만원(쟁점②금액)을 제외한 276,309,000원(쟁점①금액)을 배우자인 강○○이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며(배우자공제가 3억원이라 과세미달), 또한 강◇◇이 2001.10.29. 청구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이전하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에게 이체한 쟁점②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추정하여 과세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강◇◇은 1999.10.13. 쟁점①부동산 가운데 토지만 3억 7,4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한 비용 등을 실제 증여당시로 소급하여 과세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143,027천원 (취득가액 374,000천원 - 강◇◇ 지분 취득금액 189,000천원 -자금출처 소명금액 41,973천원)이고, 강◇◇이 쟁점①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강○○이 대금을 정산한 것은 강◇◇(강○○의 동생)과 강○○ 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②금액은 강○○이 청구 인 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배우자공제 한도액(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 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독으로 가건물을 지어 ○○이라는 상호로 자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507,282천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의 1996~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28,973천원, 결혼 전에 다닌 주식회사 ◇◇, 슈퍼마켓의 급여 합계 13,000원OOO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 다. (마)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의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28,973천원, 결혼 전에 근무한 주식회사 ◇◇, 슈퍼마켓의 급여 13,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였고, 배우자 강○○이 ◇◇광역시 ○○구 및 ○○ 남도 ○○시 일대에서 구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구속기소가 되었으며 포탈한 세액이 160억원에 달하지만, 본인의 재산증식은 없는 반면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은 부동산 등 20여억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금출처가 조사된 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507,282천원으로 하 여 신고한 점, 등기부등본상에 쟁점①부동산 중 강◇◇의 지분이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당해 지분의 양도가 강○○ 과 강◇◇ 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양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과 쟁 점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광역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 111-1104의 분양권(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2.28. 강○○과의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상에 나타나는 ○○ 아파트 분양 계 약금(19,608천원)을 위자료로 보아 취득자금으로 인정 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남도 ◇◇시 ○○면 ○○리 182 외 11필 지(쟁점③부동산, 2008.10.28. 계약금 1억 4천만원, 2008.11.19. 중도금 6억원 2009.4.16. 중도금 5,000만원, 2009.5.11. 잔금 433,320천원의 합계 1,223,32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중 34,531천원을 2008.10.28. 계약금 1억 4,000만원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은행 수표 1억원, ■■은행 최○○ 차입금 6,000만원, ■■은행 송◇◇ 차입금 9,000만원을 2008.11.19. 중도금 6억원의 지출에 사용한 것으 로, 농협대출금 5억원을 2009.5.11. 잔금인 433,320천원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505,469천원은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 등으로 마련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291-- -**-) 잔고 110,144천원, 송○○으로부터 차입 한 2억원,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5,000만원 ○○스틸 임대보증금 2,000만원, ○○주식회사에 대한 장비임대료 6,960만원, ○○남도 ○○시 ◇◇동 268-1 답 617㎡ 및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 기타 사업 및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확보한 유동자금 294,680천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의 2001.4.26.현재의 잔액인 110,144천원은 청구인이 2000.11.11. 예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2002.5.16. 잔고 0원으로 해지할 때까지 23번을 입금하고 24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수표와 현금으로 입금 되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입․출금한 금액의 유입처와 사용처가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우연히 남아 있는 예금통장의 잔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는 사실 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송○○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언니 송○○이 부의금 및 결혼축의금 등으로 받은 2억원을 현금으로 차입하여 ○○스틸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06.5.15.부터 2006.5. 19.까지 30,700,000원이 송○○ 명의 로 입금된 청구인 명의 ◇◇은행예금계좌 (253---)의 거래실적표와 2006.10.17. 100,000,000원을을 대체로서, 2006.11.15. 50,000,000원을 현금으로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송○○ 명의의 ◇◇은행 예금계 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위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5,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 등에 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2002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회수하였는바, 동 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지방법원의 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지방법원에게 조정신청한 대여금청구사건을 보면 김◈◈, 민○○(부부)이 1997.4.3., 1997.9.3.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을 차용하고 1998.12.2.까지 월 이자60만원을 지급하다가 그 이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당해 법원은 청구인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스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인 2,000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6.1. 임대인 김▣▣와 ◇◇광역시 ○○구 ◇◇동 1760-3, 1760-7번지 외 2필지의 합계 2,013㎡를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6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강○○의 실인이 날인된 점, 동일한 사업장에서 강○○이 2006.10.1.~2008.3.31. 기간에 ○○자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동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주식회사에 대한 장비임대료 6,960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에게 차량운반구 등의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6,960만원)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농협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이 당해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강○○이 본인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금액을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남도 ○○시 ◇◇동 268-1 답 617㎡ 및 그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800만원은 임대인인 강○○과 임차인 홍○○이 2007.12.20. 전세계약기간을 2007.12.20.부터 2013.4.30.까지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삼기는 힘들다 할 것이고, 강○○과 이혼하기 전에 생활보호차원에서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자금출처 중 미사용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과 청구인이 사업의 영 위 및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이라는 294,680천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적금 불입액1억 2,000만원은 이혼한 이후에 자녀양육비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 예금계좌에 2008.8.5. 1,000만원, 2008.10.5. 2,000만원, 2008.10.16. 1,000만원, 2008.11.10. 1,000만원, 2008.11.27. 1,000만원, 2008.12.16. 1,000만원, 2009.1.7. 1,000만원, 2009.3.5. 1,000만원 및 2009.04.10. 1,0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09.5.13. 1,000만원은 대체로, 2009.6.9. 1,000만원은 청구인의 ○○새마을금고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2008년 8월 이후부터 짧은 기간에 고액의 현금으로 입금되었 기 때문에 그 자금출처가 분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료 불입액 218,861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하기 이전에 조성한 여유자금 등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동 보험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265,000원(월 불입금액 217,700원), 2008년 3월의 ○○생명 출금 오류(환입)분 1,492,400원, 청구인이 2004년부터 입금한 소액 보험상품 불입금액인 10,444,642원 합계 15,202,042원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부인하는 보험료 불입액이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짧은 기간에 고액의 보험료로서 증가한 점(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00만원의 보험료 불입 횟수가 23회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의 2009.6.25.자 잔액 180,062천원은 당해 계좌에서 입․출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8년 6월에 지급한 법무사 비용 인 2,7325,540원 및 2008년 11월에 지급한 법무사 비용 2,022,33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당해 금액을 조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 득자금으로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험료 불입액 등으로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 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