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② 업무무관자산 인정이자 OOO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8.4.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15. OOO주식회사, 2010.6.10.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은 2007.3.30.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8.1.17.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강병기이며, 청구법인은 2010.7.1. 특수관계법인인 OOO을 흡수 합병하면서 기계기구 제작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0. ~ 2010.5.1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 2008사업연도 중 상품매입 없이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소득을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⑶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OOO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0.5.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2,137회에 걸쳐 매입사실이 없는 상품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하고, 연말결산시 허위계상한 상품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으며, 허위계상한 상품 관련 가수금은 연말에 같은 금액의 자산과 함께 변칙적으로 감액하였다가 다음 연도 초 반대분개를 통해 원래대로 환원하여 가공가수금으로 남았으나, 2007.12.31. 감액한 가수금 중 OOO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감액된 후에 다음 연도 초 반대분개를 통해 원래대로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위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12.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의 공장 매입대금의 계약금으로 매도자인 OOO에 지급하였고, 2007.4.6. OOO과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30. 및 2007.5.31. 같은 계좌에서 OOO원 및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각각 같은 날 대표이사 강OOO의 계좌OOO에 입금하였고, 강OOO는 2007.6.4. 자신의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6.4. OOO과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에 가수금(부외자산)과 상계하였다가, 2010.2.23. 2009사업연도 결산시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수정하여 전기(2007년) 오류 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의 2007년 대차대조표에는 OOO원의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었고, OOO은 2008년부터 회계감사대상으로서 2008년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 주석(16)에서 전기(2007년) OOO원의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품매입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 OOO은 2007.3.30. 법인을 설립하고 2007.4.4. 계좌를 처음 개설하여 청구법인이 OOO 매입 계약금 OOO원을 지급할 2007.2.12. 당시에는 법인 전용계좌가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2010.7.1. 합병(합병비율 1:0)하였고, 합병 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OOO원은 합병 후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상계된 위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매도자에게 지급되었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를 거쳐 같은 매도자에게 지급되어 쟁점금액은 OOO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점, OOO 공장의 매입계약(2007.2.12.)이 OOO 설립(2007.3.30.) 및 계좌개설(2007.4.4.) 전으로서 대금 지급시 OOO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OOO은 쟁점금액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단기차입금에 대한 주석에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명시한 점, 2007회계연도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대표자 가지급금을 익년도에 분개를 통해 환원하지 않았으나 2009년 결산시 쟁점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전기오류 수정 회계처리하고 유보처분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오류를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합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과 OOO의 단기차입금이 상계되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⑷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을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업무무관자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 건 관련 의견에서 같은 의견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