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준공일이 2008.5.30.인 쟁점점포는 담배판매의 독점권 문제로 인하여 청구외법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잔금납입기한이 2008.9.10.로 지정되었으나, 단지 청구외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전입점을 허락하여 그보다 앞선 208.6.1.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인바, 처분청은 일반적인 상가신축분양업과 같이 ‘잔금청산일, 입주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나,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이므로 잔금에 대하여 납입기한인 2008.9.10.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다.
(2) 분양계약자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것임에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후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12. 청구외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발(주)로부터 당초 분양계약과 같은 대금지급조건으로 쟁점점포를 1,240,000천원(건물가격 1,095,116천원, 부가가치세 109,511천원, 대지가격 35,372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납입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점포의 분양계약내역 (단위: 원)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회(40%) 2회(20%) 납부일자 계약시 2007.12.17 2008.1.17 입점지정기한내 납부금액 124,000,000 496,000,000 248,000,000 372,000,000
(2) 청구인은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1회분 496백만원은 2008.1.4. 지급(1개월 미만 연체)하며, 중도금 2회분 248백만원은 2008.4.1. 지급(3개월 미만 연체)하였고, 잔금 372백만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납입기한인 2008.9.10.(입점지정기한)로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된 2010.3.15.에야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8.9.10.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질문하여 회신받은 공문을 보면, ●●●△△ 상가 잔금의 일반적 납입기간은 2008.6.12. ~ 2008.8.12.이나, 청구인과 담배판매의 독점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잔금납입기한을 1개월 정도 늦춘 2008.9.10.(연체이자 기산일도 동일0로 정하여 2008.9.10.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위 상가의 개업과 관련하여 공실의 발생에 따른 대외이미지의 저하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잔금납부일 이전에 입점을 승낙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점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5.30.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같은 날 (주)●●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잔금이 지급된 2010.3.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하여 2007.11.26. (주)AA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백만원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A는 2008.5.8. 정●순과 ◇◇◇마트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순은 2008.5.25.을 개업일자로 하여 쟁점점포에 ‘◇◇◇마트 ○○●●●몰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6.1.을 개업일로 하여 소매업을 개시하였다.
(6)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잔금납입기한이 2008.9.10.이므로 그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중간지급조건부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대가”란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잔금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점포는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사전입점이 승낙된 때인 2008.6.1.부터 청구인이 (주) AA 와 임대차계약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점부터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점포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잔금의 공급시기는 쟁점점포가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08.6.1.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2008년 제1기)이 경과한 후인 2008.9.10.에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취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