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한 금액까지 화물중개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자기들에게 화물중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쟁점금액은 화물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트레일러 지입차주들이 결성한 단체의 회비로 보임
입금한 금액까지 화물중개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자기들에게 화물중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쟁점금액은 화물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트레일러 지입차주들이 결성한 단체의 회비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655,840원, 2008년 제2기분 1,274,890원, 2009년 제1기분 1,421,270원, 2009년 제2기분 2,111,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의 회칙 가운데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000 (친목회) 제2조 (목적) 상호간의 인격 및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자격) 장거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조 (회원의무)
•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매월 회비납부
② 모임에 성실히 참여할 것
③ 품위 유지 및 양보와 덕행을 중요시 한다. 제12조 (회비)
① 본 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월 100,000원(십 만원)으로 하며 매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징수한다. 제15조 (자금관리) 본회의 소유자금은 일체 대부를 허용하지 않으며, 회장 또는 총무의 명의로 금융이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제16조 (경 조)
• 본 회의 회원 중 애경사, 경조사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한다.
① 직계가족(본인, 배우자, 부모, 처부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가, 처가: 각 30,000원 (본인 사고시 50,000원)으로 각출한다.
② 본 회 애경사, 경조사 지원은 화환 1개로 한다.
③ 경비지출은 영수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기타)
② 본 회의 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총 금액은 회원들의 복지에 전액 지원한다. ⑶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들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 같다. 본인들은 ○○○이 공동운영 및 공동책임지는 형식으로 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⑷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사업성)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 공동운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확인한 내용
1. 징취한 명부상 ○○○이라는 직책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방식은 일반 물류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개인 차주들은 ○○○를 통해 배차를 받고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징취한 자료에 의하면, ○○○을 통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모금한 쟁점금액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입금내역 청구인들○○○도 다른 회원과 동일하게 매월 5만원~10만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출금내역 출금은 대부분 통신비(휴대폰 2대 요금), 경조비, 간담회비, 단체복구입비 등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의 입·출금은 모두 이○○○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지입차주들에게 화물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징취한 명부상 『000』회원은 30명 내외로 회원 중에는 ○○○를 통해 배차를 받고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된다면서도 이와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7)이 건 심리중에 안○○○ 등 4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2010.10.12.)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조사비, 모임비용 등에 사용되며, 회장이나 총무도 똑같이 회비를 부담하므로 화물운송알선대가로 회원들에게서 받은 금전이 아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모금한 쟁점금액은 배차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입금한 금액까지 화물중개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자기들에게 화물중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쟁점금액은 화물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트레일러 지입차주들이 결성한 단체의 회비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차알선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