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726 선고일 2011.04.14

부모의 예・적금 담보대출금 또한 청구인의 부채이고 대출이자 지급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5.모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대지 274.7㎡ 및 그 지상건물 98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610,000,000원, 청구인의 부친 예금담보대출 200,000,000원, 모친 예금담보대출 376,000,000원, 합계 1,186,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80%이상에 해당되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었으나, 위 소명 취득자금 중 2004.3.24.청구인의 부친 예금담보 대출금 중 100,000,000원, 모친 예금담보 대출금 중 1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13.청구인에게 2004.3.24.증여분 증여세 50,28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입시 청구인은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현금성 자산과 토지 매각 자금으로 확인되는 금액 및 대출금으로 자금출처 입증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80%를 상회하고, 처분청에서 부친 및 모친에게서 현금 수증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자금원천이 되는 부친 및 모친 명의 기존적금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고, 2000.5.23.모친 명의로 취득한 ○○○ 임야 136,661㎡도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지급하여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1억2,000만원은 청구인의 토지 매각대금의 잔금의 일부가 입금되었음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인정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및 관련인들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증여로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직·간접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1,238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부친과 모친의 적금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주체인 부친에게서 수증받은 현금증여금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자금이 분명한 모친 명의의 예금담보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부득이 은행계좌를 부모명의로 관리해온 바, 부모의 예·적금 담보대출금 또한 청구인의 부채이고 대출이자 지급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4.3.24.부모의 예·적금을 담보로 576백만원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의 대출금 원장조회결과 확인되며, 그 중 일부인 356백만원은 청구인 소유의 ○○○ 외 4필지 답 5,785㎡(이하 ○○○ 토지”라 한다) 2003.7.30.~2003년 8월 기간중의 처분대금(589백만원) 및 청구인 예금의 일부가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모의 예·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3.25.쟁점부동산을 1,32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610백만원, 청구인의 부친 예금담보대출 2억원, 모친 예금담보대출 376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80%이상에 해당되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었으나, 처분청은 위 소명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모)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2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출금 610백만원과 아래 <표2>와 같이 ○○○지점으로부터의 모친 예·적금 담보대출 376백만원, 부친 예·적금 담보대출 200백만원이 주요 자금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지점에 대출금에 대하여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위 <표2>의 부모명의의 예금 만기 해지금액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표2>의 4번 예금계좌는 2003.8.29.개설된 점으로 보아 ○○○ 토지 매각 대금 중 1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위 <표2> 7번 예금계좌는 2003.7.31.개설된 점으로 보아 ○○○ 토지 중도금이 입금된 것으로, 위 <표2> 9번 예금계좌는 2003.10.31.개설된 점으로 보아 2003.10.31.만기해지된 청구인 명의 ○○○ 해지지급금 167,052천원 중 일부를 모친명의로 재예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차명대출계좌로 판단하였으며, 2003.4.29.개설된 부친명의 <표2>의 1번 예금계좌는 2002.4.24.개설된 부친명의 ○○○ 예금계좌○○○ 2003.4.29.해지하고 지급된 해지지급금 21,046천원을 재예치하였고, 2003.12.15.개설된 위 <표2>의 5번 예금계좌는 2002.12.14.개설된 부친명의 ○○○ 2003.12.15. 해지하고 지급된 해지금지급금 21,031천원을 재예치한 것으로, 2003.9.29.개설된 모친명의의 위 <표2>의 8번 예금계좌는 2002.9.27.개설된 모친 명의의 ○○○ 예금계좌○○○ 2003.9.29.해지하고 지급된 해지지급금 208,728천원 중 일부를 재예치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 토지를 2001.11.7.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7.30.~2003년 8월 중 ○○○ 외 4명에게 588,5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 4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부친 ○○○은 1986.9.22.부터 2001.10.11.까지 ○○○ 대지 1,282.8㎡ 양도물건 외 6차례에 걸친 부동산 양도 사실 및 모친 ○○○는 2002.1.16.과 2006.7.5.2차례에 걸쳐 모친 명의의 ○○○ 임야 136,661㎡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및 관련인들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직·간접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1,238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부친과 모친의 적금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시 부친과 모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 중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은 ○○○ 토지 매각대금 중 잔금일부를 2003.9.29.개설된 모친명의의 위 <표3>의 8번 예금계좌로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모친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모의 예·적금 담보대출금은 청구인의 부채이고 대출이자 지급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부모명의 예금담보계좌는 ○○○ 토지매각 전인 2002년에 개설된 부모명의의 예금계좌를 2003년에 해지하고 지급된 해지금액을 재예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