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693 선고일 2010.12.30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6.12.(등기원인일 1968.2.15.) ◎◎남도 ○○시 ○동 220 답 925㎡, 동소 220-1 답 828㎡ 및 동소 220-2 답 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6. 504,000천원에 양도한 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10,136천원)하면서, 개산공제액 280천원, 중개수수료 15,000천원 및 세무사 수수료 3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0.2.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환산취득가액이 양도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리에 부합하므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8년도에 취득한 관계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3)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09.11.30.)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1.6.12.(등기원인일 1968.2.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10.6.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1.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4,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기준 환산가액인 10,136천원으로 산정하고, 개산공제액 280천원, 중개수수료 15,000천원 및 세무사 수수료 3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이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더 적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에다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899, 2009.8.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