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 세액감면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 세액감면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한 ○○남도 ○○시 ●●동 151-1 2,721㎡ 외 8필지 농지 7,025.5㎡ 중 5필지는 청구인이, 4필지는 이●근이 경작하는 것으로 2002.5.28. 작성된 농지원부에 기재되고 있다.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 ○○남도 ○○시 ●●동 151-1은 토지이용현황이 2001년부터 전(田)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남도 ○○시청은 당해 농지에 대하여 2000년부터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농협○○지점장이 2010.4.20. 발행한 조합원거래내역표에는 청구인이 농협이용실적에 따라 2002년 582원, 2003년 528원, 2004년 3,845원, 2005년 4,407원, 2006년 20,876원, 2007년 16,499원, 2009년 23,300원, 2010년 24,800원을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① ○○남도 ○○시 ◇◇동 △△△아파트 106-601에 거주하는 강△학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하며 2005년 3월에 청구인과 매실나무를 구매하여 식재하였었고, 서로 배추농사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② ○○남도 ○○시 풍호동 772-1에 거주하는 이●길이 “1999년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중장비로 성토작업과 감나무 구매․식재작업 등을 하였으나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③ ◇◇종묘농약사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수년간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묘종, 농약, 농기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하면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① 청구인은 1999년과 2000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배우자가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② 쟁점농지는 ◇◇○○신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수년간 지가가 급등(약 1,300%까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③ 1998.12.4. ●●동 151-1 외 3필지를 경락취득하고, 2006.6.13. ●●동 146-3 외 1필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3.9. ●●동 153 1필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이를 모두 ●●동 151-1로 합필하였다가 쟁점농지를 다시 분필하여 양도하였는바 취득경위가 경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현장확인을 한바 약 40평의 면적에 채소가 경작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경작물 또는 매실․살구나무 등이 없이 잡종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고, ⑤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확인한바 위 40편의 채소밭을 누군가가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확인일 이전 약 3~4년전부터이며 그 이전 20여년 동안은 황무지 형태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⑥ 인터넷 위성사진 상 위 40여평의 채소밭 형상이 확인되나 2006.1.1. 촬영된 또다른 위성사진(구글어스)상으로는 그 형상을 찾을 수 없고, ⑦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2년후 감나무 묘묙을 심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실패한 후 40여평의 채소밭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부터 얼마동안 경작하였는지 모르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⑧ 위 확인내용 외에도 부동산보유현황 및 거주형편, 통작거리가 원거리(13㎞)인데도 경사면이 급하고 면적(분할 전)이 커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청구인이 경작하기 어려운 규모인 점(세대보유농지 총 7필지 5,967㎡), 취득경위가 경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되어있다.
(6) 윤●영(○○남도 ○○시 ●●동 416에 거주)은 2010년 3월 “●●동 마을이장으로서 2009년 7월에 ○○시 ●●동 151 전 827㎡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약 40평 정도에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실만 보고 확인해주었으나 실제로 당해 토지는 3년 내지 4년 전부터 경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20년 이상 황무지상태이었고, 매실․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지도 않았으며, 채소밭도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남도 ○○시 ●●동 418에 거주하는 김●상도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7)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들 중 강△학은 2006.12.12. ○○남도 ○○시 ◇◇동 산 5-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길은 1991.7.1. ○○남도 ○○시 풍호동 772-1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비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력조회내용에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강△학과 이●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인 점에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종묘농약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조합원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농지원부는 2002.5.28. 최초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거래내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여 발생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7년까지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가 비록 양도시점으로부터 10개월의 시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과 10개월만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부 채소를 재배한 흔적이 외에는 농사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농지규모에 비처어 농자재 등의 구매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