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671 선고일 2010.12.28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남도 □□시 □□구 ○○동 80-1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09.12.29. 긴급 동대표회의에서 동아파트 103동 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이○훈을 불신임(동대표, 회장자격 박탈)키로 결의하고, 2010.1.6.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동대표 5인 참석)하여 동 결의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신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1.13. 103동의 총 90세대 중 50세대(55.56%)와 동 아파트 전체 입주자 총 486세대 중 341세대(70.16%)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0.1.11. 처분청에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1.13. 이를 거부통지하였으며, 대원 대동1창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원소길은 2010.6.29.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재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 동 정정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통지하였다.(2010.7.7.에는 동대표 중 한명인 이○원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7.29. 인용불가 결정하여 이○원에 통보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5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2010.8.1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보면, 청구인 이○출은 입주자 대표회의 신임회장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주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로 동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당사자가 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개인인 이○출이 본인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여 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 다. 2010.6.28. 청구인이 □□시청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건의 내용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청하였고, 구성변경 내용은 회장은 이○출(2010.1.6. 회의)로, 감사는 이○원(20101.6. 회의)으로, 총무는 이○성(2010.1.6. 회의)으로, 동대표는 이○자로 하고, 이○훈과 김○숙은 회장과 총무 직위를 해임한다고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 이○훈을 동 대표 및 회장자격에서 해임함을 가결하였고, 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불신임 동의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청구인을 새 회장으로 선임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정상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을 인수하지 못한 점과 당초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자격으로 제기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이행’ 소송건이 1심 재판중인 점 등 현 대표자와 청구인간에 서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라고 다투고 있는 점, 앞의 재판결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따라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야 처분청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7서2189,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임.)

(2)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에 의거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서 원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적격 당사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