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부2653 선고일 2010-11-25 조세심판원

[요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품수수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2,0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02,2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90,450원 합계 33,314,6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 132,140,215원 중 86,973,549원(2004년 20,450,540원, 2005년 51,314,964원, 2006년 15,208,045원)을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OOO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2007.2.9. 부산지방법원(제5형사부)으로부터신용협동조합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초과대출을 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32,140,215원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추징금(2004년 20,450,540원, 2005년 51,314,964원, 2006년 60,374,711원 합계 132,140,215원)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2,0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02,2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90,450원, 합계 33,314,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판결문에 언급된 금품수수의 실질은 기존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대출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금품수수는 없었고, 실질적인 금품수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불교통불원 신용협동조합에서 추가대출금 중 일부를 반환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금융기관의 임원인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행위를 금품수수행위라고 본 것이고,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한 수수한 금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금품수수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며, 추징금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사재판에서 금융기관의 임원인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어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동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등의 죄】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조【몰수ㆍ추징】② 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7.2.9. 청구인이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32,140,215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추징금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6.30.부터 2006.5.30.까지 정신기로부터 추가대출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37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외 2인이 2005.4.29. OOO의 명의를 빌린 OOO에게 900백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149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외 3인이 2006.2.28. OOO로부터 1,200백만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로 138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외 2인이 OOO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06.3.30. 16백만원을, 다음 날 16백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이 집행유예 참작사항으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품수수액 132,140,215원 중 86,973,549원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과세되는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반환되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금품수수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OOO 판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가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인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OOO로부터 132,140,215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그 중 86,973,549원(2004년 20,450,540원, 2005년 51,314,964원, 2006년 15,208,045원)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품수수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